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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일의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 인정 기준

토지정책과-6400  ·  2020.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착공신고일이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착공신고일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착공신고가 이뤄진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준공 이전의 부과종료에 대한 행정처리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일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행정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400  ·  2020. 07. 2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400(2020.7.21.) 회신에 따르면, 착공신고일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회신에 따르면, 실제로 착공신고가 접수된 날짜를 준공 이전 단계에서의 부과 종료를 위한 시점으로 행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해당 기준에 따라 행정처리나 관련 절차상 근거로 착공신고일을 명확히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400, 2020. 7. 21.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도시계획사업 등의 착공신고와 관리에 관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착공신고 절차 및 준공 관리에 관한 주요 내용
사례 Q&A
1. 착공신고일은 언제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착공신고일은 국토교통부 회신에 의해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토지정책과-6400, 2020.7.21.)에 착공신고일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으로 인정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착공신고일 기준의 부과종료 처리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부과종료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확인됩니다.
근거
해당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착공신고일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으로 인정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착공신고일의 행정적 활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답변
착공신고일은 준공 이전의 부과종료에 대한 행정적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서 착공신고일의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 인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착공신고일”을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으로 인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400, 2020. 7. 2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7. 21. 토지정책과-640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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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일의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 인정 기준

토지정책과-6400  ·  2020.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착공신고일이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착공신고일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착공신고가 이뤄진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준공 이전의 부과종료에 대한 행정처리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일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400  ·  2020. 07. 2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400(2020.7.21.) 회신에 따르면, 착공신고일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회신에 따르면, 실제로 착공신고가 접수된 날짜를 준공 이전 단계에서의 부과 종료를 위한 시점으로 행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해당 기준에 따라 행정처리나 관련 절차상 근거로 착공신고일을 명확히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400, 2020. 7. 21.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도시계획사업 등의 착공신고와 관리에 관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착공신고 절차 및 준공 관리에 관한 주요 내용
사례 Q&A
1. 착공신고일은 언제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착공신고일은 국토교통부 회신에 의해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토지정책과-6400, 2020.7.21.)에 착공신고일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으로 인정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착공신고일 기준의 부과종료 처리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부과종료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확인됩니다.
근거
해당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착공신고일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으로 인정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착공신고일의 행정적 활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답변
착공신고일은 준공 이전의 부과종료에 대한 행정적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서 착공신고일의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 인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착공신고일”을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으로 인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400, 2020. 7. 2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7. 21. 토지정책과-64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