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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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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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부인등기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파산관재인 등의 화해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되고 양도금액이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갑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의 소가 제기되어 법원의 조정성립 결정에 따라 부인등기 절차의 이행으로 등기부상 명의인 갑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이 공시되고, 파산관재인과 병(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경매신청채권자인 을의 승계인을 말함) 사이에 화해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상 소유자인 갑에서 병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갑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 갑은 「소득세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여 부인등기가 이루어지고 해당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갑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대금이 갑 또는 파산재단 등에 귀속되었는지 여부,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007.12.13. (주)♧♧♧♧♧(이하 “파산법인”)은 경기 ××시 소재 아파트 신축하였고 ◉◉◉(이하 “甲”)는 파산법인에 준공자금 268백만원 대여
○ 2008.01.29. 파산법인 채권자 △△△(이하 “乙”)는 파산법인이 신축한 아파트에 가압류 등기하였으며, 2011.07.04. 乙은 위 가압류한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 결정됨
○ 2011.12.07. 甲은 파산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지 못하여 파산법인이 신축한 아파트 3채(301, 901, 1405호)를 대물변제 형식으로 소유권이전 받음
○ 2014.05.17. 17:00 채무자 파산법인 파산선고 및 변호사 ▽▽▽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5.04.30. 파산관재인은 甲을 상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의 소”를 제기함
○ 2015.07.20.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부인의 소”에 대하여 甲은 파산관재인에게 위 3채의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법원의 조정성립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등기
○ 2015.08. 乙은 파산법인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甲의 딸, 이하 “丙”)에게 승계하고, 乙의 채권을 승계받은 丙, 甲, 파산관재인은 다음과 같은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법원의 허가(2015.8.18)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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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 1. 파산관재인은 丙이 경매신청채권자 乙의 승계인임을 인정한다. 2. 丙과 파산관재인은 위 강제경매사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에 따라 실효되어 집행취소됨에 동의하고 이에 대하여 집행취소처분에 대한 이의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3. 파산관재인은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의 허가를 얻어 丙에게 위 3개 부동산을 ×××,○○○,○○○원(301호 ×××,○○○,○○○원, 901호 ×××,○○○,○○○원, 1405호 ×××,○○○,○○○원)에 매각하기로 한다. 4. 위 매매대금 중 ××,○○○,○○○원은 중 병이 갑의 이름으로 대위변제한 위 각 부동산상의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대위변제액으로 갈음하고, ××,○○○,○○○원은 위 각 부동산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1405호 ×,○○○만원, 901호 ×,○○○만원, 301호 ×,○○○만원)의 인수로 갈음하고, 나머지 ××,○○○,○○○원은 병이 2015.12.31.까지 파산재단에 현실지급하기로 한다. 7. 본 건 화해계약은 ××지방법원의 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한다. |
○ 2015.9.18. 甲과 丙은 위 3채의 아파트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09.22. 丙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됨
2. 질의내용
○ 부인등기된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가 파산관재인 등과 화해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경우 등기부상 명의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비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 바. (생략)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2.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조 【부인의 등기】
①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는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가 부인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법원은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부인의 등기가 된 재산을 임의매각한 경우에 그 임의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부인의 등기, 부인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부인된 등기 및 위 각 등기의 뒤에 되어 있는 등기로서 회생채권자 또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부인권의 행사방법】
①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②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④ 제106조 및 제1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인의 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7조 【부인권행사의 효과】
①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② 제3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선의인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5조 【부인권행사의 기간】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파산관재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의매각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등기 사무처리 지침 제12조 (다른 등기와의 관계)
① 부인의 소가 제기되어 수소법원이 예고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당해 부동산 또는 당해 부동산 위의 권리는 채무자의 재산, 개인회생재단 또는 파산재단에 속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이 그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 위의 권리를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이 공시되었으므로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고, 등기권리자를 채무자가 아닌 제3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당해 부동산 또는 당해 부동산 위의 권리는 채무자의 재산, 개인회생재단 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사실이 공시되었으므로, 법원사무관 등은 법 제26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개시,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 회생계획의 인가, 회생절차의 종결결정, 파산선고, 파산취소,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30.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26[법령해석과-4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