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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여러 개인 경우 교육시간 구성

고용노동부 2025. 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두 가지 이상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교육시간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S요약

두 가지 이상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하는 경우, 공통 교육 내용은 1회만 실시하고 각 작업별 개별 교육을 더하여 총 24시간(공통 8시간+개별 8시간*2)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체 교육시간의 1/4 이상을 최초 작업 시작 전 이수해야 하며, 나머지는 3개월 이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육 #중복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공통 교육 #개별 교육 #24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14.

  • 고용노동부 2025. 7. 14. 회신에 따름.
  •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두 가지인 경우, 공통되는 교육 내용은 1회만 이수하고, 각 작업별 개별교육을 합산하여 총 24시간(공통 8시간+개별 8시간*2)을 실시하면 됨.
  • 총 교육시간의 1/4(6시간) 이상을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이수해야 하며, 나머지 시간은 3개월 이내에 자율적으로 이수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두 가지 이상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 교육시간 총합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으나, 중복 교육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이 가능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라목: 특별교육 16시간 중 1/4(4시간) 이상을 최초 작업 전에 이수하도록 규정
  • 관련 법령에 특별교육이 여러 개인 경우의 총 교육시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 공통 교육개별 교육 내용 구분 가능
사례 Q&A
1. 두 가지 이상의 특별교육 작업을 하는 경우 교육시간 합산 방식은?
답변
공통 교육 내용은 1회만 실시하고, 각 작업의 개별 교육을 더해 총 24시간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5.7.14. 회신에 따라 특별교육 중복 시 공통 내용 1회, 각 작업 개별 8시간씩 실시가 인정됩니다.
2. 특별교육 시간 중 최초 작업 전 이수해야 할 최소 시간은?
답변
총 교육시간의 1/4 이상을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이수하셔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규정에 따라 1/4(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전 이수가 요구됩니다.
3. 특별교육의 나머지 시간이수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잔여 교육시간은 3개월 이내 자율적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잔여 교육은 3개월 이내 자율적 실시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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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두 가지 이상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하는 경우 교육시간

 ⁠[고용노동부, 2025. 7.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안전문화협력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두 가지 이상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하는 경우, 교육시간을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나요?(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이며,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이 아닌 경우)

【회답】

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여러 개인 경우의 총 교육시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복되는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두 가지인 경우에는 반복되는 공통내용을 1회만 진행하여 총 24시간(공통 8시간+개별 8시간*2)을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나. 교육시간에 대하여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라목에 따르면 특별교육 16시간 중 1/4인 4시간 이상을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귀사의 경우 24시간의 1/4인 6시간 이상을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하고 나머지 시간은 3개월 이내에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14. 고용노동부 2025. 7. 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