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2025. 7.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안전문화협력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하는 경우, 교육시간을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나요?(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이며,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이 아닌 경우)
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여러 개인 경우의 총 교육시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복되는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두 가지인 경우에는 반복되는 공통내용을 1회만 진행하여 총 24시간(공통 8시간+개별 8시간*2)을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나. 교육시간에 대하여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라목에 따르면 특별교육 16시간 중 1/4인 4시간 이상을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귀사의 경우 24시간의 1/4인 6시간 이상을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하고 나머지 시간은 3개월 이내에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2025. 7.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안전문화협력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하는 경우, 교육시간을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나요?(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이며,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이 아닌 경우)
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여러 개인 경우의 총 교육시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복되는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두 가지인 경우에는 반복되는 공통내용을 1회만 진행하여 총 24시간(공통 8시간+개별 8시간*2)을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나. 교육시간에 대하여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라목에 따르면 특별교육 16시간 중 1/4인 4시간 이상을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귀사의 경우 24시간의 1/4인 6시간 이상을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하고 나머지 시간은 3개월 이내에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