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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교량사업 개발비용 인정 여부 유권해석 요약

국민신문고  ·  2023.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진입로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한 교량사업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S요약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회신에 따르면 진입로 목적으로 시행된 교량사업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인정여부는 관련 법령과 해석 및 세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와 충분한 협의 및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진입로 #교량사업 #개발비용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도시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23. 01. 0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국민신문고(2023. 1. 4.)
  • 국토교통부는 진입로 목적으로 시행된 교량사업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인정여부는 법령 및 구체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개발비용 인정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관련 예규·해석례를 기준으로 담당 부서에서 사안별로 심사합니다.
  • 진입로 확보를 위한 교량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필요요건에 부합하고, 비용 산정 근거 및 관련 서류가 충분히 제출된다면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 여부는 사업의 구체적 목적, 위치, 필요성,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및 증빙자료 구비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도시·군계획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 및 개발비용 인정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구체적 기준
  • 관련 예규 및 해석례: 개발비용 산정 시 인정 범위 및 실무 처리 지침
사례 Q&A
1. 진입로용 교량 설치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될까요?
답변
개발비용 인정 여부는 교량 설치 목적과 관련 법령 및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3.1.4. 국민신문고 회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 범위를 제시하였습니다.
2. 교량사업이 개발비용에 포함될 조건이 있나요?
답변
교량사업이 도시·군계획시설의 필요성과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발비용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시설사업의 비용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진입로 개설 목적으로 한 교량사업도 비용 지원을 받나요?
답변
구체적 요건과 관련 서류가 충족된다면 비용 지원 및 개발비용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담당 부서 심사 및 법령에 따라 결정됨을 국토교통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진입로 목적으로 교량사업을 한 경우, 개발비용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23. 1. 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23. 01. 04.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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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교량사업 개발비용 인정 여부 유권해석 요약

국민신문고  ·  2023.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진입로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한 교량사업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S요약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회신에 따르면 진입로 목적으로 시행된 교량사업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인정여부는 관련 법령과 해석 및 세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와 충분한 협의 및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진입로 #교량사업 #개발비용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23. 01. 0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국민신문고(2023. 1. 4.)
  • 국토교통부는 진입로 목적으로 시행된 교량사업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인정여부는 법령 및 구체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개발비용 인정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관련 예규·해석례를 기준으로 담당 부서에서 사안별로 심사합니다.
  • 진입로 확보를 위한 교량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필요요건에 부합하고, 비용 산정 근거 및 관련 서류가 충분히 제출된다면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 여부는 사업의 구체적 목적, 위치, 필요성,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및 증빙자료 구비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도시·군계획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 및 개발비용 인정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구체적 기준
  • 관련 예규 및 해석례: 개발비용 산정 시 인정 범위 및 실무 처리 지침
사례 Q&A
1. 진입로용 교량 설치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될까요?
답변
개발비용 인정 여부는 교량 설치 목적과 관련 법령 및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3.1.4. 국민신문고 회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 범위를 제시하였습니다.
2. 교량사업이 개발비용에 포함될 조건이 있나요?
답변
교량사업이 도시·군계획시설의 필요성과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발비용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시설사업의 비용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진입로 개설 목적으로 한 교량사업도 비용 지원을 받나요?
답변
구체적 요건과 관련 서류가 충족된다면 비용 지원 및 개발비용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담당 부서 심사 및 법령에 따라 결정됨을 국토교통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진입로 목적으로 교량사업을 한 경우, 개발비용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23. 1. 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23. 01. 04.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