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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선임 주택조합 임원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유권해석

주택건설공급과-8230  ·  2019.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시로 선임된 주택조합 임원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때 결격사유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임시로 선임된 주택조합 임원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임시 임원 또한 정식 임원과 동일하게 동별 대표자 선출·결격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안내하며, 주택조합 운영 시 임원의 선임 및 자격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재확인합니다.
#주택조합 #임시 임원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8230  ·  2019. 10. 10.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230 회신에 따르면 임시로 선임된 주택조합 임원도 동별 대표자에 관한 결격사유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임시 임원의 경우에도 주택법령상의 임원 선임 자격 및 결격사유 절차가 전부 적용됩니다.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가 있으면 임시 임원이라 하더라도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으며, 향후 결격사유 발생 시 즉시 해임 또는 직위 상실 사유가 됩니다.
  • 주택조합의 운영 공정성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임시 임원 역시 정규 임원과 동일한 법령 적용을 받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11조: 조합 임원의 선임 및 자격 요건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13조: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임원의 선출 절차 및 결격사유 발생 시 해임 관련
사례 Q&A
1. 임시로 뽑힌 주택조합 임원도 동대표 결격사유 적용받나요?
답변
임시 임원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임시 임원도 주택법령상의 임원 결격사유의 적용을 받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답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는 주택법령상 명시된 사유(금고 이상의 형, 위법 행위 등)가 해당됩니다.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임시임원 결격사유 발생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임시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원직에서 해임되거나 지위가 상실됩니다.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결격사유 발생 시 즉시 임원 해임 또는 직위 상실 절차가 진행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시로 선임된 주택조합 임원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230, 2019. 10. 10.,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0. 10. 주택건설공급과-823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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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선임 주택조합 임원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유권해석

주택건설공급과-8230  ·  2019.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시로 선임된 주택조합 임원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때 결격사유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임시로 선임된 주택조합 임원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임시 임원 또한 정식 임원과 동일하게 동별 대표자 선출·결격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안내하며, 주택조합 운영 시 임원의 선임 및 자격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재확인합니다.
#주택조합 #임시 임원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주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8230  ·  2019. 10. 10.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230 회신에 따르면 임시로 선임된 주택조합 임원도 동별 대표자에 관한 결격사유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임시 임원의 경우에도 주택법령상의 임원 선임 자격 및 결격사유 절차가 전부 적용됩니다.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가 있으면 임시 임원이라 하더라도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으며, 향후 결격사유 발생 시 즉시 해임 또는 직위 상실 사유가 됩니다.
  • 주택조합의 운영 공정성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임시 임원 역시 정규 임원과 동일한 법령 적용을 받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11조: 조합 임원의 선임 및 자격 요건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13조: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임원의 선출 절차 및 결격사유 발생 시 해임 관련
사례 Q&A
1. 임시로 뽑힌 주택조합 임원도 동대표 결격사유 적용받나요?
답변
임시 임원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임시 임원도 주택법령상의 임원 결격사유의 적용을 받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답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는 주택법령상 명시된 사유(금고 이상의 형, 위법 행위 등)가 해당됩니다.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임시임원 결격사유 발생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임시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원직에서 해임되거나 지위가 상실됩니다.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결격사유 발생 시 즉시 임원 해임 또는 직위 상실 절차가 진행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시로 선임된 주택조합 임원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230, 2019. 10. 10.,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0. 10. 주택건설공급과-82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