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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변압기의 점용허가 대상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녹색도시과-5561  ·  2019.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중변압기가 도로 등에 설치될 경우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지중변압기가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해석하였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지중변압기가 도로 등에 설치될 경우 점용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변압기 설치 시 점용허가 필요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셔야 하겠습니다.
#지중변압기 #점용허가 #도로법 #국토교통부 #시설물 설치 #도로 점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5561  ·  2019. 09. 19.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561(2019. 9. 19.) 회신에 따른 해석임을 안내드립니다.
  • 지중변압기가 도로 등에 설치되는 경우 도로법 등 관련 법령상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변압기 등의 시설물 설치 시에는 해당 위치가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관리청 등 관련 기관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및 허가 요건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원시설 설치 시 점용 관련 규정
  • 전기사업법 제67조: 전기설비의 도로 점용 허가 관련 조항
사례 Q&A
1. 지중변압기를 설치할 때 점용허가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중변압기가 도로 등에 설치되는 경우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관련 법령상 도로 등 공공장소에 지중변압기를 설치할 경우 점용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 지중변압기의 점용허가 관련 법령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로 도로법 제38조전기사업법 제67조 등이 근거가 됩니다.
근거
해당 조항들은 도로 등 공공의 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점용허가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지중변압기 설치 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점용허가 없이 설치할 경우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점용허가는 시설 설치의 중요 행정절차임을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중변압기 점용허가 대상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561, 2019. 9. 19.,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9. 19. 녹색도시과-556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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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변압기의 점용허가 대상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녹색도시과-5561  ·  2019.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중변압기가 도로 등에 설치될 경우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지중변압기가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해석하였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지중변압기가 도로 등에 설치될 경우 점용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변압기 설치 시 점용허가 필요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셔야 하겠습니다.
#지중변압기 #점용허가 #도로법 #국토교통부 #시설물 설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5561  ·  2019. 09. 19.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561(2019. 9. 19.) 회신에 따른 해석임을 안내드립니다.
  • 지중변압기가 도로 등에 설치되는 경우 도로법 등 관련 법령상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변압기 등의 시설물 설치 시에는 해당 위치가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관리청 등 관련 기관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및 허가 요건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원시설 설치 시 점용 관련 규정
  • 전기사업법 제67조: 전기설비의 도로 점용 허가 관련 조항
사례 Q&A
1. 지중변압기를 설치할 때 점용허가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중변압기가 도로 등에 설치되는 경우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관련 법령상 도로 등 공공장소에 지중변압기를 설치할 경우 점용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 지중변압기의 점용허가 관련 법령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로 도로법 제38조전기사업법 제67조 등이 근거가 됩니다.
근거
해당 조항들은 도로 등 공공의 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점용허가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지중변압기 설치 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점용허가 없이 설치할 경우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점용허가는 시설 설치의 중요 행정절차임을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중변압기 점용허가 대상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561, 2019. 9. 19.,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9. 19. 녹색도시과-55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