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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세대가 보유한 주택 부수토지 양도 시 양도세율 적용

서면법규과-944  ·  2014.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을 때, 부수토지 소유자가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해당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고 일반토지로 취급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40%의 단기보유 일반토지 세율이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택 부수토지 #별도 세대 #양도세율 #일반토지 #1세대 1주택 #소득세법 제10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944  ·  2014. 08. 28.

  • 국세청 서면법규과-944(2014.08.28.)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던 중, 부수토지 소유자가 2014.1.1.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되지 않고 일반토지로 간주됩니다.
  • 이때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라 4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1세대 1주택의 요건에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별도 세대원이 보유한 경우 일반토지로 취급되어, 일반토지에 관한 단기보유 고율 과세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주택(및 부수토지 포함)과 일반토지의 보유기간별 세율 규정.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일반토지의 경우 40% 세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주택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름.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요건·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를 요건으로 규정.
  • 소득세법 부칙 제2조: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 시 개정 규정 적용.
사례 Q&A
1. 주택 부수토지 지분만 별도 세대원이 보유 시 양도세는?
답변
일반토지 양도와 동일하게 40%의 단기보유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944 회신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근거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부수토지 소유 조건은?
답변
주택과 부수토지 모두 1세대가 동일하게 소유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9조 명시
3. 부수토지 소유주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답변
동일 세대원이 아닐 경우 양도소득세는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국세청 해석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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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로서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일반토지로서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

회신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던 중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2014.1.1. 이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3.07.17. : 갑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6-28 단독주택 중 대지 지분(2/13)만을 취득

○ 2014.11월 : 갑은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할 예정임(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주택과 그 부수토지 소유현황

  - 주택 : A(11/13), B(2/13)

  - 부수토지 : A(11/13), 갑(2/13)

 * B소유의 부수토지 지분을 갑이 2013.7.17. 취득한 것임

2. 질의내용

○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하는 세율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11. ⁠(생략)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이하생략)

소득세법 부칙 제2조 ⁠(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2호바목,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5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 양도소득 】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⑩ ⁠(생략)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8. 28. 서면법규과-9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