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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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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가「항만공사법」제29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인천항만공사가「항만공사법」제29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인천항만공사(이하 ‘신청법인’라 함)는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100% 국가 출자기관임
- 신청법인은 항만시설을 관리운영 하고자 **수산(이하“해당업체”라 함)과 2010.1.1부터 2011.11.16 까지 신청법인 소유부지인 남항 서부두 배후부지를 수산물 운송목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 해당업체로부터 부지 사용료를 징수하여 동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음
- 해당업체가 관련 계약이 종료된 시점인 2011.11.16일 이후에도 해당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 후 사용함
2. 질의내용
- 인천항만공사가「항만공사법」제29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 당해 변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