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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무단사용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2014-189  ·  2014.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만공사가 항만시설 사용허가 없이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인천항만공사가 항만시설 사용허가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허가기간 만료 후 재허가 없이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게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만시설 #무단사용 #변상금 #부가가치세 #비과세 #항만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189  ·  2014. 05. 26.

  • 국세청 법규부가2014-189 회신(2014.05.26.)에 근거합니다.
  • 인천항만공사가 항만공사법 제29조에 따른 사용허가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게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및 기본통칙에서 손해배상금 및 변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변상금 징수는 정상적인 재화·용역 제공이 아니라 무단사용에 대한 제재 또는 손해보전 목적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항만시설 무단사용과 관련하여 징수되는 변상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손해배상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취급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 또는 법률에 의해 시설물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대여한 재화의 망실 등에 대한 변상금은 과세대상 아님
  • 국유재산법 제72조: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징수 근거
사례 Q&A
1. 항만공사에서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 징수되는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무단 사용에 대해 징수하는 변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에 따라 대여재산의 망실 등에 대한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변상금은 손해배상적 성격으로, 재화나 용역의 정상적 공급 대금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변상금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을 국세청 법규해석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3. 항만시설 사용계약 종료 후 무단점유시 납부하는 금액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변상금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규정 및 통칙에 따라 변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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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천항만공사가「항만공사법」제29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인천항만공사가「항만공사법」제29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인천항만공사(이하 ⁠‘신청법인’라 함)는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100% 국가 출자기관임

  - 신청법인은 항만시설을 관리운영 하고자 **수산(이하“해당업체”라 함)과 2010.1.1부터 2011.11.16 까지 신청법인 소유부지인 남항 서부두 배후부지를 수산물 운송목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 해당업체로부터 부지 사용료를 징수하여 동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음

  - 해당업체가 관련 계약이 종료된 시점인 2011.11.16일 이후에도 해당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 후 사용함

2. 질의내용

  - 인천항만공사가「항만공사법」제29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 당해 변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출처 : 국세청 2014. 05. 26. 법규부가2014-1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