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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수질개선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성

서면법규과-1169  ·  2014.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식장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수질개선제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양식장용 수질개선제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수질정화와 유기물 분해 등 환경개선을 위한 사용이 관련 법령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양식용 약품' 범주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단 약사법상 동물용 의약품은 제외됩니다.
#양식장 #수질개선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어업용 기자재 #약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169  ·  2014. 11. 06.

  • 국세청 서면법규과-1169(2014.11.6.) 회신임
  • 양식장의 수질정화·유기물 분해 등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양식장용 수질개선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관련 특례규정, 별표4에 근거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 '양식용 약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해당 수질개선제는 약사법상 동물용 의약품이 아닌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양식장에는 수질오염물질 배출 방지 및 환경개선시설 설치의무가 부여되어 있어, 이러한 규정 준수를 위해 사용하는 수질개선제라면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범주에 포함 가능합니다.
  • 다만, 향후 공급 방식이나 약품의 구체적 성분 등이 명확히 법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별도 판단이 요구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 기자재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등 특례규정 별표4 34호: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 중 '양식용 약품'(단, 약사법상 동물용 의약품은 제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는 필요한 수질개선 조치 의무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및 별표19: 양식장 등에서 수질오염 방지 위한 시설·조치 기준 명시
사례 Q&A
1. 양식장 수질개선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준은?
답변
영세율이 적용되려면 수질개선제가 '약사법상 동물용 의약품'이 아니고, 양식장 환경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별표4의 '양식용 약품'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양식장에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수질개선 장치와 조치는?
답변
양식장은 침전시설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침전물 제거, 청소주기 기록 등 필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9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어떤 경우 양식장 수질개선제가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수질개선제가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에 해당할 경우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관련 특례규정 별표4 34호가 '동물용 의약품'은 영세율 적용 제외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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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에 따른 수질개선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양식장용 수질개선제는 영세율적용대상에 해당함

회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에 따라 양식장의 수질정화 및 유기물 분해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양식장용 수질개선제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양식장용 수질개선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6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7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양식용 약품’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양식장의 수질정화, 유기물 분해 등 환경개선을 위한 양식장용 수질개선제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상 ⁠[별표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서 34.양식용 약품(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음

 ○ 신청인이 수협중앙회에 해당 수질개선제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양식용 약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음

2. 질의내용

 ○ 양식장 환경개선을 위한 양식장용 수질개선제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제7항관련)

34. 양식용 약품(「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은 제외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1]

기타 수질오염원(제2조 관련)

시설구분

대상

규모

1. 수산물 양식시설

가.「내수면어업법」제6조에 따른 가두리 양식어장

면허대상 모두

나.「내수면어업법」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양만장(養鰻場) 또는 일반양어장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수산업법」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양식어업시설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②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시설 등 필요한 조치】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별표 19와 같다.

[별표 19]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제87조 관련)

기타 수질오염원의 구분

시설 설치 등의 조치

1.수산물

양식시설

나. 양만장 및 일반양어장

1)시료찌꺼기ㆍ배설물과 그 밖의 슬러지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면적이 사육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이고 깊이가 1미터 내지 1.5미터인 침전시설(배출수가 1.5시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깊이를 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율이 있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고 1에 따라 배출수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침전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2)양식수조를 청소하거나 양식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류를 세척할 때에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은 1)의 침전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거나 별도의 침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양식수조를 청소할 때에는 청소주기 및 연간 청소횟수를 신고서에 적어야 한다.

4) 1) 또는 2)에 따라 설치된 침전시설에 가라앉은 침전물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침전물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목(細目)여과망ㆍ모래여과상 등의 여과시설 또는 침전물 탈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죽은 물고기는 지체 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어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를 지나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수조식

양식어업시설

 나목에 정한 조치의 내용과 같다.

출처 : 국세청 2014. 11. 06. 서면법규과-11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