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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와 요건

부가가치세과-866  ·  2014.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3년 12월 31일까지 산학협력단이 체결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세청은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개시한 경우,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이 되려면 새로운 이론·방법 등 실질적 연구개발이 수행되어야 하며,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면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산업교육진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66  ·  2014. 10. 24.

  • 국세청(부가가치세과-866, 2014.10.24) 회신 결과임.
  •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개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인정됨.
  •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려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 목적의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실질적 연구개발이어야 함.
  • 기존 연구나 지식의 단순 응용 또는 이용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용역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 연구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실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 공급 재화·용역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학술연구단체·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면세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학술·기술연구용역 면세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한 연구용역은 개정 전 면세 적용 특례
사례 Q&A
1.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진행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산학협력단이 해당 일자까지 계약 및 개시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개시된 연구용역은 면세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이론·방법·공법 등에 관한 실제 연구개발이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목적의 연구용역만 면세로 규정합니다.
3. 단순 응용이나 기존 연구결과 활용 용역도 면세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응용·이용만 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연구용역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실질적 연구개발 수행이 있어야만 면세 연구용역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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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회신

기존 해석 사례를 보내드리니(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는 현행 제26제제1항제15호로 변경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은 현행 제42조제2호나목으로 변경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원으로‘임상시험대상자 권익보호를 위한 대상자 보호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마련’및‘청소년 식생활 교육이 식생활 인지실천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대한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상기 수행중인 용역연구개발과제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 범위에 명시되어 있는‘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2.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특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는 현행 제26제 제1항 제15호로 변경

* 부가가기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은 현행 제42조 2호 나목으로 변경

출처 : 국세청 2014. 10. 24. 부가가치세과-8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