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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위탁 노인전문병원 운영, 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규법인2014-107  ·  2014.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맺고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할 경우, 해당 의료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통해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수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의료재단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 #법인세 #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4-107  ·  2014. 03.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법인2014-107(2014.03.31)
  • 국세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중에서도 '노인전문병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수익사업 제외 대상에서 빠져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이 이를 위탁운영하더라도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운영계약서에 따라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일체 경비를 의료재단이 부담하고, 자체 경리와 경영의 독립성이 유지되더라도, 이 자체가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노인전문병원 의료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전액 수익사업으로 취급되어 법인세 과세 적용을 받게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봄. 단,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전문병원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라목: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전문병원’은 수익사업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사례 Q&A
1. 비영리의료재단이 위탁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도 수익사업인가요?
답변
네,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위탁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노인전문병원을 수익사업 제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노인전문병원과 일반 노인복지시설은 수익사업 해당 여부가 다른가요?
답변
노인복지시설 중 일부는 수익사업 제외지만, 노인전문병원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라목에서 노인전문병원을 명시적으로 제외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3. 비영리법인이 노인전문병원 운영 수익을 재투자해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수익을 재투자하거나 별도 경리하더라도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상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경영방식보다는 사업의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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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인 의료재단이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 함)’은 2013년 10월부터 ⁠‘□□□□□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전문병원”이라 함)을 △△△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의료재단은 2013.10.08. △△△도와 ⁠“□□□□□노인전문병원 사무의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고 노인전문병원의 시설물관리․사용권리와 병원 운영을 수탁받음

  - 노인전문병원은 「□□□□□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함)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 노인전문병원의 자산(토지, 건물, 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은 △△△도에 있으며 의료재단은 해당 자산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

  - 사무 위․수탁협약서 제8조에 따르면 의료재단은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고, 노인전문병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 및 별도로 경리하며 진료비 등 수입은 병원시설,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재투자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다. ⁠(생략)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하. ⁠(생략)

  5.~15. ⁠(생략)

 ②~③ ⁠(생략)

출처 : 국세청 2014. 03. 31. 법규법인2014-1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