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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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인 의료재단이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 함)’은 2013년 10월부터 ‘□□□□□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전문병원”이라 함)을 △△△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의료재단은 2013.10.08. △△△도와 “□□□□□노인전문병원 사무의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고 노인전문병원의 시설물관리․사용권리와 병원 운영을 수탁받음
- 노인전문병원은 「□□□□□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함)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 노인전문병원의 자산(토지, 건물, 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은 △△△도에 있으며 의료재단은 해당 자산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
- 사무 위․수탁협약서 제8조에 따르면 의료재단은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고, 노인전문병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 및 별도로 경리하며 진료비 등 수입은 병원시설,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재투자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다. (생략)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하. (생략)
5.~15. (생략)
②~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