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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나물 절임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58  ·  2014.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국에서 수입하는 명이절임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입된 명이절임이 단순 운반목적의 포장에 불과하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지만, 판매를 위해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까지 공급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명이절임 #장아찌 #부가가치세 #수입식품 #미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58  ·  2014. 10.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58(2014.10.24) 회신에 따름
  • 수입된 명이절임이 단순히 운반을 위한 일시적 포장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반면 판매 목적의 독립 거래단위 포장으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다면 해당 식품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유사사례(부가가치세과-915, 2013.10.8) 및 법령에 따라, 포장의 목적과 공급방식이 면세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 명의절임이 장아찌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관련 해석례(부가가치세과-3504, 2008.10.08 등)도 함께 참조하도록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미가공식료품 등 특정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수입 미가공식료품 등에 대한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와 1차 가공 기준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수입 미가공식료품 기준 및 시행령 제34조의 준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12호 ⑤: 장아찌 등 일정 포장 형식식품의 과세·면세 기준
사례 Q&A
1. 명이절임을 수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명이절임이 단순히 운반을 위한 포장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고, 판매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다면 과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12호 ⑤에 따라 포장 목적이 면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장아찌류로 분류되는 식품은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장아찌류라도 독립 거래단위 포장이 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기존 사례(부가가치세과-915, 2013.10.08)에서 최종소비자까지 공급되는 포장이면 면세 제외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3. 중국 수입 명이절임이 장아찌로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장이아찌류로 사실상 인정되지 않거나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49조에 따라 미가공 또는 단순가공 식료품은 면세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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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데친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면세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부가가치세과-915, 2013.1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식품이 장아찌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915, 2013.10.08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장아찌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중국에서‘명이절임’을 수입하여 통조림 제품을 만드는 업체이며 중국공장에서 명이를 세척, 선별한 후 소금절임과 탈수과정 뒤 열처리 없이 물엿, 식초 등으로 혼합하여 16kg 단위 박스로 포장

 나.수입한 명이절임의 성분배합비는 명이(68.2%), 정제수(15.2%), 물엿(10%), 정제소금(3.5%), 양조식초(3.1%)이며 국내 입고 후에는 기존 주액은 모두 버리고 탈수된 명이와 새로 조제된 주액을 제품생산에 이용

2. 질의내용

 중국에서 수입되는 명이절임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천일염) 및 재제(재제)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과-3504, 2008.10.08

사업자가 염수(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씰링 또는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절임배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포장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097, 2010.08.20

사업자가 중국에 소재하는 식료품제조업체로부터 종이상자에 20㎏ 단위의 벌크형태와 4㎏ 단위로 소포장한 제품 4개를 16㎏ 단위로 포장하여 수입한 깻잎장아찌를 국내의 식료품 유통업자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915, 2013.10.08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장아찌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10. 24. 부가가치세과-8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