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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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을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과 직접 관련되거나 부수적 활동을 하여 국내법인이 해당 활동의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하 "A법인")이 국내법인(이하 “갑법인”)을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과 직접 관련되거나 부수적 활동을 하여 갑법인이 해당 활동의 대가를 A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미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국내외 여객 및 화물운송업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항공 운수 서비스에 대한 조인트벤처 계약을 체결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에게 공동운항 계약에 따라 관련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유형ㆍ무형자산의 가액이나 그 밖에 그 국내업무가 해당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 한․미 조세조약 제10조 【해운 및 항공운수】
제8조(사업소득)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본조의 목적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는 콘테이너 및 콘테이너의 내륙운송을 위한 트레일러와 기타 관련되는 장비의 사용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같이 동 운행에 부수되는 장비의 사용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같이 동운행에 부수되는 소득이 포함되나, 콘테이너 내륙운송으로부터 발생되는 기타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09.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79[법령해석과-31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