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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조약상 항공운수 외국법인 운항대가의 과세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79[법령해석과-3182]  ·  2019.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항공운수업 법인이 국내법인과 공동운항 계약을 체결하고 운항 관련 대가를 받아도 국내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항공운수업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을 위해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한ㆍ미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항공운수업 #한미조세조약 #운항대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과세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79[법령해석과-3182]  ·  2019. 12. 09.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79[법령해석과-3182] 회신에 따름.
  • 국내사업장이 없는 항공운수업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을 위하여 항공기 운항과 직접 관련되거나 부수적인 활동을 수행할 경우, 그 대가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이 해석은 한·미 조세조약 제10조에 근거하며, 조세조약상 항공기의 국제운수상 운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 과세에서 면제함.
  • 국내법인(갑법인)이 미국법인(A법인)에게 공동운항 관련 대가를 지급하여도, 해당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 면제에는 항공기 국제운수와 직접 관련 및 부수적 활동의 범위에 포함된 대가만 해당하므로, 구체적 사례 검토 필요.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와 종류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 및 국외에 걸친 항공운수업 관련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산정 규정
  • 한·미 조세조약 제10조: 국제운수상 항공기 운행으로 인한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서의 과세 면제
  •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 정의(조세조약 우선 적용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8호: 항공운수 관련 국내 발생소득 산정 주요 기준
사례 Q&A
1. 미국 항공운수회사와 공동운항 계약 시 지급 대가에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항공운수업 법인이 항공기 운항 관련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국제운수상 항공운수로 인한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공동운항 계약에서 운항과 직접 관련 없는 계약금도 과세 제외인가요?
답변
운항과 직접 관련되거나 부수적 활동에 한해 과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직접 관련 또는 부수적 활동'에 한정해 과세 면제가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항공운수업 법인에 대한 대가 지급 시 고려점은?
답변
항공기 운항과 직접 관련되거나 부수적 활동에 해당하는 대가인지 여부와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한·미 조세조약 및 유권해석에 따라 판단 기준이 제한되어 있으니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을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과 직접 관련되거나 부수적 활동을 하여 국내법인이 해당 활동의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하 "A법인")이 국내법인(이하 ⁠“갑법인”)을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과 직접 관련되거나 부수적 활동을 하여 갑법인이 해당 활동의 대가를 A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미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국내외 여객 및 화물운송업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항공 운수 서비스에 대한 조인트벤처 계약을 체결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에게 공동운항 계약에 따라 관련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유형ㆍ무형자산의 가액이나 그 밖에 그 국내업무가 해당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 한․미 조세조약 제10조 【해운 및 항공운수】

   제8조(사업소득)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본조의 목적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는 콘테이너 및 콘테이너의 내륙운송을 위한 트레일러와 기타 관련되는 장비의 사용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같이 동 운행에 부수되는 장비의 사용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같이 동운행에 부수되는 소득이 포함되나, 콘테이너 내륙운송으로부터 발생되는 기타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09.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79[법령해석과-31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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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조약상 항공운수 외국법인 운항대가의 과세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79[법령해석과-3182]  ·  2019.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항공운수업 법인이 국내법인과 공동운항 계약을 체결하고 운항 관련 대가를 받아도 국내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항공운수업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을 위해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한ㆍ미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항공운수업 #한미조세조약 #운항대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79[법령해석과-3182]  ·  2019. 12. 09.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79[법령해석과-3182] 회신에 따름.
  • 국내사업장이 없는 항공운수업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을 위하여 항공기 운항과 직접 관련되거나 부수적인 활동을 수행할 경우, 그 대가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이 해석은 한·미 조세조약 제10조에 근거하며, 조세조약상 항공기의 국제운수상 운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 과세에서 면제함.
  • 국내법인(갑법인)이 미국법인(A법인)에게 공동운항 관련 대가를 지급하여도, 해당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 면제에는 항공기 국제운수와 직접 관련 및 부수적 활동의 범위에 포함된 대가만 해당하므로, 구체적 사례 검토 필요.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와 종류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 및 국외에 걸친 항공운수업 관련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산정 규정
  • 한·미 조세조약 제10조: 국제운수상 항공기 운행으로 인한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서의 과세 면제
  •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 정의(조세조약 우선 적용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8호: 항공운수 관련 국내 발생소득 산정 주요 기준
사례 Q&A
1. 미국 항공운수회사와 공동운항 계약 시 지급 대가에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항공운수업 법인이 항공기 운항 관련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국제운수상 항공운수로 인한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공동운항 계약에서 운항과 직접 관련 없는 계약금도 과세 제외인가요?
답변
운항과 직접 관련되거나 부수적 활동에 한해 과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직접 관련 또는 부수적 활동'에 한정해 과세 면제가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항공운수업 법인에 대한 대가 지급 시 고려점은?
답변
항공기 운항과 직접 관련되거나 부수적 활동에 해당하는 대가인지 여부와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한·미 조세조약 및 유권해석에 따라 판단 기준이 제한되어 있으니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을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과 직접 관련되거나 부수적 활동을 하여 국내법인이 해당 활동의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하 "A법인")이 국내법인(이하 ⁠“갑법인”)을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과 직접 관련되거나 부수적 활동을 하여 갑법인이 해당 활동의 대가를 A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미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국내외 여객 및 화물운송업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항공 운수 서비스에 대한 조인트벤처 계약을 체결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에게 공동운항 계약에 따라 관련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유형ㆍ무형자산의 가액이나 그 밖에 그 국내업무가 해당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 한․미 조세조약 제10조 【해운 및 항공운수】

   제8조(사업소득)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본조의 목적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는 콘테이너 및 콘테이너의 내륙운송을 위한 트레일러와 기타 관련되는 장비의 사용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같이 동 운행에 부수되는 장비의 사용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같이 동운행에 부수되는 소득이 포함되나, 콘테이너 내륙운송으로부터 발생되는 기타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09.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79[법령해석과-31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