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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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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으로 외국법인세액의 납부시기가 이연된 경우 배당의 재원이 되는 세무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며 세무상 잉여금은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는 것임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재원이 된 외국자회사의 회계상 당기순이익에 대해 현지세법상 과세이연으로 외국법인세액의 납부시기가 배당금 수취 이후 사업연도로 이연된 경우 배당의 재원이 된 세무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계산하여 합산하는 것이며, 세무상 잉여금은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