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외국법인세 과세이연 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산정 방법

국제조세제도과-378  ·  2022.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세 과세이연으로 납부시기가 미뤄진 경우, 내국법인이 수취한 배당금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과세이연에 의해 외국법인세의 납부시기가 미뤄진 경우, 배당의 재원이 되는 세무상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또한 세무상 잉여금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배당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외국법인세 #과세이연 #간접외국납부세액 #배당금 #세무상 잉여금 #공제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378  ·  2022. 10. 26.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78(2022.10.26.) 회신 기준
  • 과세이연으로 외국법인세액 납부시기가 배당금 수취 이후 사업연도로 이연된 경우, 배당의 재원이 되는 세무상 잉여금이 발생한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세무상 잉여금은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이나 분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개별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세무상 잉여금과 법인세액을 구분하여 공제액을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계산은 세무상 잉여금과 외국납부세액 산정의 연동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산정 방법 및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배당가능이익과 재원의 귀속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조: 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계산서류 제출 규정
사례 Q&A
1. 외국자회사의 과세이연 법인세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계산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과세이연으로 납부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배당의 재원이 되는 각 연도별 세무상 잉여금에 대해 별도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각 연도별로 계산 후 합산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 내국법인 배당의 세무상 잉여금은 어떻게 분배되었다고 간주하나요?
답변
세무상 잉여금은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 또는 분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서 잉여금의 소진 순서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외국법인세 과세이연 시 배당 소득별 간접납부세액 합산은 필수인가요?
답변
네, 배당 재원별로 산정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각각 합산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별개 연도별로 산정 및 합산이 요구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이연으로 외국법인세액의 납부시기가 이연된 경우 배당의 재원이 되는 세무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며 세무상 잉여금은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재원이 된 외국자회사의 회계상 당기순이익에 대해 현지세법상 과세이연으로 외국법인세액의 납부시기가 배당금 수취 이후 사업연도로 이연된 경우 배당의 재원이 된 세무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계산하여 합산하는 것이며, 세무상 잉여금은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26. 국제조세제도과-3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외국법인세 과세이연 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산정 방법

국제조세제도과-378  ·  2022.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세 과세이연으로 납부시기가 미뤄진 경우, 내국법인이 수취한 배당금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과세이연에 의해 외국법인세의 납부시기가 미뤄진 경우, 배당의 재원이 되는 세무상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또한 세무상 잉여금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배당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외국법인세 #과세이연 #간접외국납부세액 #배당금 #세무상 잉여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378  ·  2022. 10. 26.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78(2022.10.26.) 회신 기준
  • 과세이연으로 외국법인세액 납부시기가 배당금 수취 이후 사업연도로 이연된 경우, 배당의 재원이 되는 세무상 잉여금이 발생한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세무상 잉여금은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이나 분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개별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세무상 잉여금과 법인세액을 구분하여 공제액을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계산은 세무상 잉여금과 외국납부세액 산정의 연동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산정 방법 및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배당가능이익과 재원의 귀속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조: 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계산서류 제출 규정
사례 Q&A
1. 외국자회사의 과세이연 법인세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계산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과세이연으로 납부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배당의 재원이 되는 각 연도별 세무상 잉여금에 대해 별도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각 연도별로 계산 후 합산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 내국법인 배당의 세무상 잉여금은 어떻게 분배되었다고 간주하나요?
답변
세무상 잉여금은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 또는 분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서 잉여금의 소진 순서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외국법인세 과세이연 시 배당 소득별 간접납부세액 합산은 필수인가요?
답변
네, 배당 재원별로 산정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각각 합산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별개 연도별로 산정 및 합산이 요구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이연으로 외국법인세액의 납부시기가 이연된 경우 배당의 재원이 되는 세무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며 세무상 잉여금은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재원이 된 외국자회사의 회계상 당기순이익에 대해 현지세법상 과세이연으로 외국법인세액의 납부시기가 배당금 수취 이후 사업연도로 이연된 경우 배당의 재원이 된 세무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계산하여 합산하는 것이며, 세무상 잉여금은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26. 국제조세제도과-3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