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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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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건축사협회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건축사협회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97, 2013.09.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97, 2013.09.02
「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환경영향평가협회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건축사법 및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건축사법」 제30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건축사 실무교육을 2013년부터 시행함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실시하는 건축사 실무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건축사법 제31조 【건축사협회】
① 건축사는 건축사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건축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건축사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건축사법 제30조의2 【건축사의 실무교육】
① 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
2.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
3.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건축사법 시행령 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 신고의 접수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자 신고의 접수 및 이 영 제6조의7에 따른 실무수련의 확인 등
3.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관리
4. 법 제18조, 제18조의3제2항 및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등록의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
5. 법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실적의 관리 등
6.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축사에 대한 실무교육 실시
○ 부가가치세과-797, 2013.09.02
「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환경영향평가협회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 2005.03.0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협회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하는 교육용역 및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여부 및 용역제공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