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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재입사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기준

퇴직연금복지과-3849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근로자도 우리사주 인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근로자의 신분, 재직 형태와 관계없이 정년퇴직 사실이 확인된 경우 우리사주 인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우리사주 #정년퇴직 #계약직 재입사 #근로자 인출 #인출사유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849  ·  2021. 08. 3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49(2021.8.30) 유권해석
  •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정년퇴직 사실이 확인되면 우리사주 인출 사유가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인출 여부는 근로자의 현재 신분, 재직 형태,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정년퇴직 사실이 명확할 경우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의 정관을 참조하여 추가로 적용할 세부기준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2조(우리사주조합의 인출 사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함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1조(특별 인출 사유 등): 퇴직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 발생 시 인출 허용 규정
  • 우리사주조합 정관: 인출 사유(정년퇴직 등) 및 적용 방식 명시
사례 Q&A
1. 정년퇴직 후 계약직 재입사자도 우리사주 인출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정년퇴직한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직 등으로 재입사했더라도 우리사주 인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49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정년퇴직 사실이 우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 재입사 시 우리사주 인출 제한이 있을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정관 등 추가 제한이 없다면 재입 후에도 인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정관의 추가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3. 우리사주 인출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42조와 시행령 제31조가 인출 가능 요건을 규정합니다.
근거
해당 조문에서 퇴직 및 그에 준하는 사유에 대해 인출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49, 2021. 8.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0. 퇴직연금복지과-384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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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재입사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기준

퇴직연금복지과-3849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근로자도 우리사주 인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근로자의 신분, 재직 형태와 관계없이 정년퇴직 사실이 확인된 경우 우리사주 인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우리사주 #정년퇴직 #계약직 재입사 #근로자 인출 #인출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849  ·  2021. 08. 3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49(2021.8.30) 유권해석
  •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정년퇴직 사실이 확인되면 우리사주 인출 사유가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인출 여부는 근로자의 현재 신분, 재직 형태,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정년퇴직 사실이 명확할 경우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의 정관을 참조하여 추가로 적용할 세부기준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2조(우리사주조합의 인출 사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함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1조(특별 인출 사유 등): 퇴직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 발생 시 인출 허용 규정
  • 우리사주조합 정관: 인출 사유(정년퇴직 등) 및 적용 방식 명시
사례 Q&A
1. 정년퇴직 후 계약직 재입사자도 우리사주 인출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정년퇴직한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직 등으로 재입사했더라도 우리사주 인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49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정년퇴직 사실이 우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 재입사 시 우리사주 인출 제한이 있을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정관 등 추가 제한이 없다면 재입 후에도 인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정관의 추가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3. 우리사주 인출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42조와 시행령 제31조가 인출 가능 요건을 규정합니다.
근거
해당 조문에서 퇴직 및 그에 준하는 사유에 대해 인출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49, 2021. 8.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0. 퇴직연금복지과-38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