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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우리사주조합원 인출 규정과 적용 요건

퇴직연금복지과-4454  ·  2021.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법적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조합원 자격 변동 시 인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원칙과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주 인출 #퇴직 조합원 #우리사주조합 #근로복지기본법 #자격 상실 #인출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454  ·  2021. 10.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54, 2021.10.15.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때 인출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퇴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우리사주 인출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 인출은 조합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 및 조합 내부 규정의 내용 또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조합원의 자격 상실 시 처리 및 인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 사유 규정.
사례 Q&A
1.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어떻게 인출하나요?
답변
퇴직 등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될 경우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적용 사례.
2. 우리사주조합원의 인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합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 우리사주 인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내부 규약 확인의 필요성을 명시했습니다.
3. 우리사주 인출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퇴직 등 자격 상실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출이 제한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과 유권해석에 따라 자격 변동이 없는 조합원은 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54, 2021. 10. 1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15. 퇴직연금복지과-445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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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우리사주조합원 인출 규정과 적용 요건

퇴직연금복지과-4454  ·  2021.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법적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조합원 자격 변동 시 인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원칙과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주 인출 #퇴직 조합원 #우리사주조합 #근로복지기본법 #자격 상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454  ·  2021. 10.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54, 2021.10.15.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때 인출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퇴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우리사주 인출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 인출은 조합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 및 조합 내부 규정의 내용 또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조합원의 자격 상실 시 처리 및 인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 사유 규정.
사례 Q&A
1.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어떻게 인출하나요?
답변
퇴직 등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될 경우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적용 사례.
2. 우리사주조합원의 인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합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 우리사주 인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내부 규약 확인의 필요성을 명시했습니다.
3. 우리사주 인출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퇴직 등 자격 상실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출이 제한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과 유권해석에 따라 자격 변동이 없는 조합원은 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54, 2021. 10. 1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15. 퇴직연금복지과-44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