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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청산금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판단

서면법규과-1335  ·  2014.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청산금을 받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시기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되어야 함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재건축 청산금 #보유기간 산정 #취득일 #양도일 #조합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335  ·  2014. 12. 18.

  • 국세청 서면법규과-1335(2014.12.18)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분양가액과의 차이로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자산의 취득시기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보유기간 계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이 아니라 기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최종 양도일까지의 전체 기간이 적용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9(2014.06.09) 해석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조합원의 청산금 수령 시 보유기간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별도 판단 대상으로 삼지 말고, 취득일~양도일 전체기간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근거와 계산 방법을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의 취득시기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재건축사업의 이전고시 및 준공 등 시기 관련 규정
사례 Q&A
1. 재건축 조합원이 청산금을 받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시기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335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전 기간이 보유기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재건축 청산금 수령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보유기간만 적용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아닌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가 보유기간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은 보유기간 산정에 별도 기준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청산금을 수령한 조합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분양가액과 평가액 차이로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공제 및 보유기간 산정은 일반적인 규정대로 적용됨을 국세청 회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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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동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부터 양도일까지임

회신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고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동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부터 양도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청산금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 계산 방법

   기존 부동산의 취득일 ~ 양도일까지의 기간

    기존 부동산의 취득일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기간

2. 사실관계

 ○ 질의관련 재개발 내역

’89.4.13.

’04.12.3.

’07.9.4.

’08.4.22.

’12.10월

’13.6

(A건물)

근린생활 시설 취득

(A부수토지)

상속으로 부수토지 취득

(A건물)

사업시행

인가

(A건물)

관리처분

계획인가

(A주택)

재건축주택

준공

(A주택)

이전고시

(예정)

 ○ 1989.4.13. 甲은 父의 토지 위에 건물(근린생활시설) 신축

 ○ 2004.12.3. 위 건물의 부수토지를 父로부터 상속받음

 ○ 2008.4.22. 위 부동산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12억원

  - 신축아파트 분양가액 : 8억원

  - 청산금 수령(예상)액 : 4억원

 ○ 2012.10월 청산금 최종 수령, 재건축아파트 준공․입주

 ○ 2013.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이전고시(예정)

※ 관련 해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9( 2014.06.09)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고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동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부터 양도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12. 18. 서면법규과-13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