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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시 증여세 부과 가능성

상속증여세과-451  ·  2014.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S요약

흡수합병으로 발생한 합병법인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예외적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합병신주 #명의신탁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식 명의개서 #실제소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451  ·  2014. 11. 20.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51(2014.11.2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2013.10.23), 재산세제과-257(2011.4.1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석합니다.
  •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 다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이며, 실제 적용 시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임을 회신에서 강조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하면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 증여로 의제, 조세회피목적 없으면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을 추정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7, 2011.4.12 회신: 흡수합병 후 교부된 합병법인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간주
사례 Q&A
1. 합병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네, 합병법인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적용됩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단서에 의거합니다.
3. 합병 전 명의신탁 주식의 합병신주도 새로운 명의신탁이 됩니까?
답변
네, 합병을 통해 새로 교부된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7,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51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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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 2013.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 2013.10.23.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7, 2011.4.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7, 2011.4.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다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A(명의수탁자)는 2002.3.18.과 2005.4.8.에 갑법인(주)의 주식을 각각 40,000주와 4,000주를 취득(이하 ⁠“명의신탁 주식”)하였음

 -갑법인(주)은 2008.3.1. 을법인(주)에 흡수합병되어, A는 갑법인(주)(합병구주) 44,000주를 반납하고, 을법인(주)(합병신주)의 주식 21,736주를 교부받음

 -2010.12. A는 을법인(주)의 주식 21,736주를 모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였음

O 질의내용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합병신주가 교부되는 경우, 교부받은 합병신주를 새로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 과세되는지

  (갑설) ⁠(합병신주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할 수 없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것은 주주가 보유하던 종전 자산인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며,

  합병에 따른 신주 교부 과정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신주를 명의신탁하는 행위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의 가능성 이외에 합병신주로 인하여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생겨난다고 보기도 어려움

  (을설) ⁠(합병신주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할 수 있음)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된 합병신주는 기존의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소멸하고 새로이 발생된 주식이어서 피합병법인의 주식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이므로 기존에 명의신탁한 주식까지 동일하게 의제되는 것은 아니고 당초 주식과 별개인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야 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 2013.10.23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7, 2011.4.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7, 2011.04.12

[ 제 목 ]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다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1. 20. 상속증여세과-4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