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유류분 반환 시 상속세 환급 및 연대납부 의무

서면-2023-상속증여-3707  ·  2024.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에 의해 상속재산 일부를 반환한 경우, 반환분에 대한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는 각자 수령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가 있으며, 유류분 반환 판결로 상속재산이 이동해도 총세액 변동이 없으면 환급 없음이 원칙입니다. 또 상속세 고지서를 직접 받지 않아도 상속인은 연대하여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상속세 환급 #연대납부의무 #상속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재산 분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3707  ·  2024. 02. 28.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3707(2024.02.28.) 및 기존 해석사례(상증, 재산세과-1467, 2009.07.17.)에 따르면,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로 인해 상속재산 분배가 변동되어도, 전체 상속세 총세액에 변동이 없을 경우 당초 상속세 납부분은 환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상속세 납부고지를 송달받지 않은 상속인도, 법령상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러한 원칙은 상속인 간 소송이나 판결로 인한 재산 변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실제 상속재산 분배 비율에 맞추어 상속세 부담이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관련): 상속세 산정에 있어 각 상속인의 실제 수령 재산을 기준으로 세액 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유류분 반환 소송으로 인한 상속세 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총상속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 유류분 반환분에 대해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존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배가 바뀌어도 총세액 변동이 없으면 환급 불가입니다.
2.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고지서를 받지 않아도 있나요?
답변
네,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고지서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납부의무가 적용됩니다.
3. 유류분 반환으로 상속재산이 이동하면 상속세 부담이 달라지나요?
답변
실제 상속재산 분배 비율에 따라 각자의 상속세 부담이 결정되나, 전체 세액이 변하지 않으면 환급 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인간의 판결로 인해 재산이 이동해도 총상속세가 변동되지 않으면 당초 납부분 환급은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상증, 재산세과-1467, 2009.07.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재산세과-1467, 2009.07.17.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1. 사실관계

   -모친이 사망 전 보유하던 아파트를 차남 고〇〇에게 남긴다는 유언 공증에 따라 모친 사망 후 고〇〇에게 소유권 이전됨

   -해당 아파트 외 모친이 남긴 다른 상속재산은 없으며 고〇〇이 상속세를 납부하였고, 다른 법정상속인에게 고지된 사실은 없음

   -다른 형제 3명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고〇〇은 승소한 2명의 형제에게 유류분 해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함

  2. 질의내용

  1)유류분 반환분에 대한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2)상속세 납부고지를 송달받지 못한 자에게도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재산세과-1467, 2009.7.17.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5559, 2017.05.01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인간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24. 02. 28. 서면-2023-상속증여-37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유류분 반환 시 상속세 환급 및 연대납부 의무

서면-2023-상속증여-3707  ·  2024.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에 의해 상속재산 일부를 반환한 경우, 반환분에 대한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는 각자 수령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가 있으며, 유류분 반환 판결로 상속재산이 이동해도 총세액 변동이 없으면 환급 없음이 원칙입니다. 또 상속세 고지서를 직접 받지 않아도 상속인은 연대하여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상속세 환급 #연대납부의무 #상속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3707  ·  2024. 02. 28.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3707(2024.02.28.) 및 기존 해석사례(상증, 재산세과-1467, 2009.07.17.)에 따르면,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로 인해 상속재산 분배가 변동되어도, 전체 상속세 총세액에 변동이 없을 경우 당초 상속세 납부분은 환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상속세 납부고지를 송달받지 않은 상속인도, 법령상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러한 원칙은 상속인 간 소송이나 판결로 인한 재산 변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실제 상속재산 분배 비율에 맞추어 상속세 부담이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관련): 상속세 산정에 있어 각 상속인의 실제 수령 재산을 기준으로 세액 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유류분 반환 소송으로 인한 상속세 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총상속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 유류분 반환분에 대해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존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배가 바뀌어도 총세액 변동이 없으면 환급 불가입니다.
2.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고지서를 받지 않아도 있나요?
답변
네,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고지서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납부의무가 적용됩니다.
3. 유류분 반환으로 상속재산이 이동하면 상속세 부담이 달라지나요?
답변
실제 상속재산 분배 비율에 따라 각자의 상속세 부담이 결정되나, 전체 세액이 변하지 않으면 환급 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인간의 판결로 인해 재산이 이동해도 총상속세가 변동되지 않으면 당초 납부분 환급은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상증, 재산세과-1467, 2009.07.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재산세과-1467, 2009.07.17.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1. 사실관계

   -모친이 사망 전 보유하던 아파트를 차남 고〇〇에게 남긴다는 유언 공증에 따라 모친 사망 후 고〇〇에게 소유권 이전됨

   -해당 아파트 외 모친이 남긴 다른 상속재산은 없으며 고〇〇이 상속세를 납부하였고, 다른 법정상속인에게 고지된 사실은 없음

   -다른 형제 3명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고〇〇은 승소한 2명의 형제에게 유류분 해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함

  2. 질의내용

  1)유류분 반환분에 대한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2)상속세 납부고지를 송달받지 못한 자에게도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재산세과-1467, 2009.7.17.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5559, 2017.05.01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인간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24. 02. 28. 서면-2023-상속증여-37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