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상증, 재산세과-1467, 2009.07.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재산세과-1467, 2009.07.17.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1. 사실관계
-모친이 사망 전 보유하던 아파트를 차남 고〇〇에게 남긴다는 유언 공증에 따라 모친 사망 후 고〇〇에게 소유권 이전됨
-해당 아파트 외 모친이 남긴 다른 상속재산은 없으며 고〇〇이 상속세를 납부하였고, 다른 법정상속인에게 고지된 사실은 없음
-다른 형제 3명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고〇〇은 승소한 2명의 형제에게 유류분 해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함
2. 질의내용
1)유류분 반환분에 대한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2)상속세 납부고지를 송달받지 못한 자에게도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재산세과-1467, 2009.7.17.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5559, 2017.05.01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인간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상증, 재산세과-1467, 2009.07.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재산세과-1467, 2009.07.17.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1. 사실관계
-모친이 사망 전 보유하던 아파트를 차남 고〇〇에게 남긴다는 유언 공증에 따라 모친 사망 후 고〇〇에게 소유권 이전됨
-해당 아파트 외 모친이 남긴 다른 상속재산은 없으며 고〇〇이 상속세를 납부하였고, 다른 법정상속인에게 고지된 사실은 없음
-다른 형제 3명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고〇〇은 승소한 2명의 형제에게 유류분 해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함
2. 질의내용
1)유류분 반환분에 대한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2)상속세 납부고지를 송달받지 못한 자에게도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재산세과-1467, 2009.7.17.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5559, 2017.05.01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인간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