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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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해당함
(제2안) 해당하지 않음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 2024.2.6.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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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2024.02.06.) |
[세목]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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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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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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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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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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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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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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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해당함 (제2안) 해당하지 않음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 2024.2.6.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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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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