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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의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  ·  2024.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정식 비닐온실 #비닐온실 필름 #부가가치세 환급 #농임어업용 기자재 #조세특례제한법 #기자재 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  ·  2024. 02. 06.

  • 국세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2024.2.6.) 회신임.
  • 질의된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입니다.
  • 따라서 해당 필름 등은 농·임어업용 기자재로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하위 규정의 적용에 의거하여, 환급 대상 기자재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1호: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기자재의 범위 명시
  • 농·임어업용 기자재 [별표5]: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품목 목록 구체화
사례 Q&A
1.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까?
답변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특례규정 별표5에 따라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농·임어업용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기자재에 포함되는 품목은 무엇입니까?
답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기자재는 특례규정 [별표5]에 개별적으로 명시된 품목만 해당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에서 정한 범위에 따름
3.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품목 확인 방법은?
답변
특례규정과 해당 조문 및 별표에서 정한 품목을 참조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제7조와 별표5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해당함
 ⁠(제2안) 해당하지 않음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 2024.2.6.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2024.02.06.)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질의내용]

○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해당함

 (제2안) 해당하지 않음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 2024.2.6.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1호

출처 : 국세청 2024. 02. 06.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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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의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  ·  2024.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정식 비닐온실 #비닐온실 필름 #부가가치세 환급 #농임어업용 기자재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  ·  2024. 02. 06.

  • 국세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2024.2.6.) 회신임.
  • 질의된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입니다.
  • 따라서 해당 필름 등은 농·임어업용 기자재로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하위 규정의 적용에 의거하여, 환급 대상 기자재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1호: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기자재의 범위 명시
  • 농·임어업용 기자재 [별표5]: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품목 목록 구체화
사례 Q&A
1.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까?
답변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특례규정 별표5에 따라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농·임어업용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기자재에 포함되는 품목은 무엇입니까?
답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기자재는 특례규정 [별표5]에 개별적으로 명시된 품목만 해당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에서 정한 범위에 따름
3.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품목 확인 방법은?
답변
특례규정과 해당 조문 및 별표에서 정한 품목을 참조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제7조와 별표5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해당함
 ⁠(제2안) 해당하지 않음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 2024.2.6.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2024.02.06.)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질의내용]

○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해당함

 (제2안) 해당하지 않음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 2024.2.6.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1호

출처 : 국세청 2024. 02. 06.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