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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조세조약 정부기능 수행 기타단체 해당성 판단기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6  ·  2025.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호주 조세조약상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질의법인이 호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출 이자와 관련하여,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의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 해당 여부는 동 조세조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정부의 기능’에 대한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한-호주 조세조약 #정부의 기능 #기타 단체 #호주 국내법 #이자소득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6  ·  2025. 04. 17.

  • 국세청(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6, 2025-04-17, 원문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11765 )의 회신에 따르면,
  • 질의법인이 호주 현지법인으로부터 대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호주 조세조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즉, ‘정부의 기능’의 의미는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해당 조약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경우 각 체약국 국내법이 기준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호주 국내법이 어떻게 ‘정부의 기능’ 또는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를 규정하는지가 실질적 판단 근거가 됨을 명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정부 또는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가 지급하거나 보증한 이자에 대한 과세 특례.
  • 한-호주 조세조약 제3조 제3항: 용어 해석에 있어 미정의 용어는 그 조약이 적용되는 그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판단.
  • 한-호주 조세조약 기타 적용 조항: 국제조세제도 적용 시 현지 법령의 해석을 우선함.
사례 Q&A
1. 한-호주 조세조약에서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 기준은?
답변
조세조약에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 해당성은 호주 국내법상 ‘정부의 기능’ 정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한-호주 조세조약 제3조 제3항에서 미정의 용어는 각 체약국 국내법에 따라 해석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호주 현지법인의 대출 이자와 한-호주 조세조약 적용 요건은?
답변
이자 지급 주체가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해당하려면, 호주 국내법 기준을 충족해야 해당 조세조약상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조약 규정에 근거하여 현지 법령 우선 해석 원칙이 적용됩니다.
3. 한-호주 조세조약 미정의 용어 해석 절차는?
답변
조세조약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그 조약이 적용되는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한-호주 조세조약 제3조 제3항에서 미정의 용어의 국내법 우선 해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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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질의법인이 내국법인의 호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자금 대출 이자와 관련하여, 동 은행이 ⁠「한-호주 조세조약」제11조제3항의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조세조약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기능(governmental functions)"에 대한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질의법인이 내국법인의 호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자금 대출 이자와 관련하여,「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제3항의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조세조약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기능(governmental functions)"에 대한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5. 04. 17.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