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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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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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524, 2011.12.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524, 2011.12.05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1997.6.5. 부동산(근린상가 일부 건물 156.12㎡, 토지 58.85㎡)을 310,000천원(부가가치세 12,400천원 포함)분양 받아 취득 이후 계속 자가(비사업자 개인 창고)로 사용하여 사업에 공한 사실이 없었으며, 취득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바 없음
나.2014.8.4.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사업개시일 2014.8.4)
다.2014.8.12. 사업자등록 신청시 예정이었던 임대가 불발되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폐업일 2014.8.4. 폐업신고일 2014.8.12.)
라.2014.8.7. 임대가 불발된 차에 배우자에게 증여, 2014.9월이후 계속 공실임
2. 질의내용
가.부동산임대업을 하려고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신청(2014.8.4.)하였으나 임대가 성사되지 못하여 즉시 폐업(2014.8.12.)신고하였는데 이런 경우 임대에 공하려고 했던 상가의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된다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3, 2007.04.0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07. 1.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잔존재화의 경우 과세 제외하는 것임.
○ 서면3팀-3348, 2007.12.1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524, 2011.12.05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