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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재화 적용

부가가치세과-1020  ·  2014.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 후 폐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상가 등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던 재화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폐업은 사업자가 영업 의사가 없어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휴업과 폐업은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폐업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020  ·  2014. 12. 30.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20(2014.12.30) 회신 및 부가가치세과-1524(2011.12.05) 해석 근거
  •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질의 사례처럼 사업개시 전 취득한 상가를 비사업자 용도로 계속 사용하였고, 취득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폐업은 영업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이며, 휴업과 구분하려면 사업 재개 의사, 사업장 관리 현황 등 실질적인 정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3, 서면3팀-3348 등) 또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재화에 대한 잔존재화 과세 제외 원칙을 반복 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폐업 시 잔존하는 자기생산·취득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되, 매입세액 공제된 재화에 한정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과-1524, 2011.12.05 유권해석: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함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기존 해석례: 폐업과 휴업의 구분은 영업활동 재개 의지·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
사례 Q&A
1.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모든 잔존재화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부가가치세과-1524 유권해석에 따르면, 매입세액 미공제 재화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후 사업 개시 없이 바로 폐업한 경우 부동산에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답변
해당 부동산의 매입세액 환급을 받지 않았다면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질의사례 및 국세청 회신에서 매입세액 미공제 재화는 잔존재화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안내됩니다.
3. 휴업과 폐업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업활동 재개의사와 사업장 상태 등 실질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구분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1524 유권해석에서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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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524, 2011.12.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524, 2011.12.05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1997.6.5. 부동산(근린상가 일부 건물 156.12㎡, 토지 58.85㎡)을 310,000천원(부가가치세 12,400천원 포함)분양 받아 취득 이후 계속 자가(비사업자 개인 창고)로 사용하여 사업에 공한 사실이 없었으며, 취득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바 없음

 나.2014.8.4.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사업개시일 2014.8.4)

 다.2014.8.12. 사업자등록 신청시 예정이었던 임대가 불발되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폐업일 2014.8.4. 폐업신고일 2014.8.12.)

 라.2014.8.7. 임대가 불발된 차에 배우자에게 증여, 2014.9월이후 계속 공실임

2. 질의내용

 가.부동산임대업을 하려고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신청(2014.8.4.)하였으나 임대가 성사되지 못하여 즉시 폐업(2014.8.12.)신고하였는데 이런 경우 임대에 공하려고 했던 상가의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된다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3, 2007.04.0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07. 1.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잔존재화의 경우 과세 제외하는 것임.

○ 서면3팀-3348, 2007.12.1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524, 2011.12.05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2. 30. 부가가치세과-10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