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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 해석 및 적용기준

서면-2020-상속증여-5789[상속증여세과-547]  ·  2021.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 중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중간에 제3자가 대표이사직을 맡았다가 상속인이 다시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상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만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5789[상속증여세과-547]  ·  2021. 08. 25.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5789[상속증여세과-54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요건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했으며, 상속인이 대표이사 직을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일정기간 동안 제3자에게 맡기고, 이후 상속인이 제3자로부터 대표이사직을 승계했다면, 상속인이 승계 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상속인의 재직기간의 연속성과 대표이사 직 승계의 시점이 공제 요건 충족 판단에 핵심 기준이 됩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의 취지상,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을 직접 승계하여 승계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며, 제3자를 경유한 경우에도 이 요건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에 대해 10년 이상 등 경영 기간별로 공제 한도를 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갖추어야 할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나목2):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상속인이 승계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만 요건 충족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에서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충족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나목2)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명시
2. 중간에 제3자가 대표이사를 맡았다가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면 공제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해야만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시행령에 따라 직무 승계의 연속성이 요구됨
3. 가업상속공제를 위해 상속인이 반드시 대표이사를 승계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직을 직접 승계해 계속 재직해야 합니다. 제3자를 통한 경유 시에도 이 요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직접 승계와 재직 연속성을 반복적으로 강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해상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02년에 설립등기되어 설립시점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가 동일함

 ○ 대표이사의 아들은 10년 이상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 법인의 주주구성은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며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음

 ○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10년 이상의 기간을 재직하고, 일정기간 동안 제3자에게 대표이사직을 맡긴 후 상속인이 그 제3자로부터 대표이사직을 승계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이와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② ⁠(생략)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출처 : 국세청 2021. 08. 25. 서면-2020-상속증여-5789[상속증여세과-5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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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 해석 및 적용기준

서면-2020-상속증여-5789[상속증여세과-547]  ·  2021.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 중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중간에 제3자가 대표이사직을 맡았다가 상속인이 다시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상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만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5789[상속증여세과-547]  ·  2021. 08. 25.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5789[상속증여세과-54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요건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했으며, 상속인이 대표이사 직을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일정기간 동안 제3자에게 맡기고, 이후 상속인이 제3자로부터 대표이사직을 승계했다면, 상속인이 승계 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상속인의 재직기간의 연속성과 대표이사 직 승계의 시점이 공제 요건 충족 판단에 핵심 기준이 됩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의 취지상,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을 직접 승계하여 승계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며, 제3자를 경유한 경우에도 이 요건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에 대해 10년 이상 등 경영 기간별로 공제 한도를 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갖추어야 할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나목2):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상속인이 승계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만 요건 충족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에서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충족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나목2)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명시
2. 중간에 제3자가 대표이사를 맡았다가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면 공제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해야만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시행령에 따라 직무 승계의 연속성이 요구됨
3. 가업상속공제를 위해 상속인이 반드시 대표이사를 승계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직을 직접 승계해 계속 재직해야 합니다. 제3자를 통한 경유 시에도 이 요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직접 승계와 재직 연속성을 반복적으로 강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해상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02년에 설립등기되어 설립시점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가 동일함

 ○ 대표이사의 아들은 10년 이상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 법인의 주주구성은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며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음

 ○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10년 이상의 기간을 재직하고, 일정기간 동안 제3자에게 대표이사직을 맡긴 후 상속인이 그 제3자로부터 대표이사직을 승계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이와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② ⁠(생략)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출처 : 국세청 2021. 08. 25. 서면-2020-상속증여-5789[상속증여세과-5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