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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3주택 이상 부속토지만 소유 시 종부세 적용

사전-2020-법규재산-1074[법규과-2584]  ·  2022.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주택 이상이 타인 소유 주택으로 있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부담 상한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타인 소유 주택이 3채 이상 존재하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및 세부담 상한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해당 부속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중과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세부담 상한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규재산-1074[법규과-2584]  ·  2022. 09. 07.

  • 국세청 사전-2020-법규재산-1074[법규과-2584](2022.09.0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1(2022.08.19.)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타인 소유의 3주택 이상이 존재하는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을 때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10조 제2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부담 상한(300%)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부속토지를 보유함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만 단독 소유해도 타인 소유 주택 수를 합산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 실질적으로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부속토지 보유만으로 중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세무 신고 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3주택 이상 소유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 시 중과세율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세부담의 상한): 3주택 이상 소유자 등 세부담 상한을 300%로 제한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주택 및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용어 정의
사례 Q&A
1. 타인 소유 주택이 3채 이상인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타인 소유 주택이 3채 이상 있는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및 세부담 상한(300%)이 적용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10조 제2호에 따라 부속토지 단독 보유자도 중과 규정이 준용됩니다.
2.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 부속토지만 단독 보유 시 특례 적용 제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종부세에서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주택 수 산정에 어떤 영향을 받나요?
답변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 수 산정 시 부속토지 소유자도 중과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종합부동산세법 적용례를 통해 부속토지만 소유자의 중과세율 적용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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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3주택 이상의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 등이 적용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1(2022.08.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1(2022.08.19.)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위에 3주택 이상이 있는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 및 같은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84년부터 1985년까지 신청인은 서울 용산구 소재 쟁점토지 1필지(3471㎡) 중 615/3471지분을 취득

 - 1970년 쟁점토지 위에 아파트가 권원없이 건축됨(대지 사용권 없음)

-2006.12월 쟁점토지는 3필지로 분할되고 분할된 각 필지별로 신청인은 615/3471 지분 공동 소유

  ※ 쟁점토지 위 아파트는 160여세대로 이루어지고, 신청인은 쟁점 토지 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 과세관청은 2020년 부과된 재산세를 기초로 신청인이 3주택 이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세율,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부과함

2. 질의내용

○1세대 중 납세의무자가 타인 소유 3주택 이상이 있는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율 및 세부담 상한율 적용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출처 : 국세청 2022. 09. 07. 사전-2020-법규재산-1074[법규과-25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