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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데친 고사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9-부가-2905[부가가치세과-451]  ·  2020.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국에서 수입하는 데친 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입된 데친 고사리가 열 처리 시 색깔, 풍미, 영양가 등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로 성질이 변하였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데친 고사리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 #단순가공식료품 #데친 채소류 #고사리 수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2905[부가가치세과-451]  ·  2020. 03. 06.

  • 국세청 서면-2019-부가-2905[부가가치세과-451](2020.03.06) 회신에 따르면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데친 고사리는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고사리가 열을 가하여도 색깔, 풍미, 영양가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임이 인정됩니다.
  • 그러나 고사리의 본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안이므로, 실제 제조공정 및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관련 유권해석(서면-2014-부가-221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에서도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 등 일부 공정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단순 데침 공정으로서 본래 성질이 보존된 고사리일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나, 독립거래단위의 포장 여부 등도 고려되어야 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수입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포함)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를 준용하여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원생산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 가공 식용 농산물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 데친 채소류 등 단순 가공식료품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데친 채소류' 포함, 다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 포장된 것은 제외
사례 Q&A
1. 데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 면세 식료품에 해당하나요?
답변
데침 공정 후에도 고사리의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데친 채소류에 대해 면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삶거나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끓는 물에 삶거나 건조 처리로 본래의 성질이 변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존 유권해석(서면-2015-부가-223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은 삶거나 건조한 고사리를 미가공식료품(면세)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3. 진공포장 수입 데친 고사리의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은?
답변
일시적 단순포장이라면 면세가 가능하나, 독립된 거래단위 포장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판매 목적의 독립 포장은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부가-22184, 2015.02.02.
중국에서 채취한 고사리를 60~80℃의 물에서 3~5분간 데친 후 건조과정을 거쳐 다시 60~80℃의 물에서 3분간 데친 후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함. 질의의 경우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5-부가-22387, 2015.04.19.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하는 것이며,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 2005.11.14.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2005. 7.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데쳤는지 삶아서 건조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고사리 수출자의 제조공정 : 채취→60~80℃ 온도의 물에 3~5분간 데침(1차 가공)→헹굼→건조→선별→포장→건조 고사리 생산→보관→60~80℃ 온도의 물에 3분 데침(2차 가공)→이물질 선별→헹굼→1㎏ 단위로 진공포장→80~85℃의 물에 15분간 살균(3차 가공)→냉각→냉장보관→출고

 ○ 상기 가공을 거친 후 1KG의 폴리에틸렌 봉지에 담아 80~85℃의 물에 15분간 살균하여 냉장컨테이너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품명은 데침 고사리(Blanching Bracken)임

2. 질의내용

 ○ 고사리를 60~80℃ 온도의 물에 3~5분간 데친 후 건조․보관과정을 거쳐 다시 60~80℃ 온도의 물에 3분간 데친 후 포장하여 수입하는 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채소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5. 채소류

0709

⑧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06. 서면-2019-부가-2905[부가가치세과-4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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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데친 고사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9-부가-2905[부가가치세과-451]  ·  2020.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국에서 수입하는 데친 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입된 데친 고사리가 열 처리 시 색깔, 풍미, 영양가 등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로 성질이 변하였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데친 고사리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 #단순가공식료품 #데친 채소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2905[부가가치세과-451]  ·  2020. 03. 06.

  • 국세청 서면-2019-부가-2905[부가가치세과-451](2020.03.06) 회신에 따르면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데친 고사리는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고사리가 열을 가하여도 색깔, 풍미, 영양가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임이 인정됩니다.
  • 그러나 고사리의 본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안이므로, 실제 제조공정 및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관련 유권해석(서면-2014-부가-221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에서도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 등 일부 공정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단순 데침 공정으로서 본래 성질이 보존된 고사리일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나, 독립거래단위의 포장 여부 등도 고려되어야 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수입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포함)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를 준용하여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원생산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 가공 식용 농산물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 데친 채소류 등 단순 가공식료품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데친 채소류' 포함, 다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 포장된 것은 제외
사례 Q&A
1. 데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 면세 식료품에 해당하나요?
답변
데침 공정 후에도 고사리의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데친 채소류에 대해 면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삶거나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끓는 물에 삶거나 건조 처리로 본래의 성질이 변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존 유권해석(서면-2015-부가-223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은 삶거나 건조한 고사리를 미가공식료품(면세)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3. 진공포장 수입 데친 고사리의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은?
답변
일시적 단순포장이라면 면세가 가능하나, 독립된 거래단위 포장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판매 목적의 독립 포장은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부가-22184, 2015.02.02.
중국에서 채취한 고사리를 60~80℃의 물에서 3~5분간 데친 후 건조과정을 거쳐 다시 60~80℃의 물에서 3분간 데친 후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함. 질의의 경우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5-부가-22387, 2015.04.19.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하는 것이며,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 2005.11.14.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2005. 7.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데쳤는지 삶아서 건조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고사리 수출자의 제조공정 : 채취→60~80℃ 온도의 물에 3~5분간 데침(1차 가공)→헹굼→건조→선별→포장→건조 고사리 생산→보관→60~80℃ 온도의 물에 3분 데침(2차 가공)→이물질 선별→헹굼→1㎏ 단위로 진공포장→80~85℃의 물에 15분간 살균(3차 가공)→냉각→냉장보관→출고

 ○ 상기 가공을 거친 후 1KG의 폴리에틸렌 봉지에 담아 80~85℃의 물에 15분간 살균하여 냉장컨테이너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품명은 데침 고사리(Blanching Bracken)임

2. 질의내용

 ○ 고사리를 60~80℃ 온도의 물에 3~5분간 데친 후 건조․보관과정을 거쳐 다시 60~80℃ 온도의 물에 3분간 데친 후 포장하여 수입하는 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채소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5. 채소류

0709

⑧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06. 서면-2019-부가-2905[부가가치세과-4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