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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소유의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소유의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69.12.31. 경기도 용인시 ◇◇구 〇〇동 소재의 A임야(5,864㎡)를 취득하여 ’14.08.19.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에 동 임야를 양도하였음(738백만원)
-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내의 토지 또는 토지에 부착된 시설물의 소유자가 국가에 매도신청 한 경우 이를 협의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상수원을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갑 소유의 A임야는 위 법률에 따른 수변구역 등에 해당하며, 갑이 A임야에 대해서 매도신청함에 따라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는 갑으로부터 동 임야를 협의매매(등기원인 : 매매)로 취득하게 된 것임(「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는 없음)
○ 질의내용
- 갑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A임야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이하 생략)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토지등의 매수 등】
①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買收)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되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수질개선사업】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8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등의 수용】
① 제13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이하 "수질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수질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내에 이를 할 수 있다.
③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재산세과-167, 2009.01.14.
[ 회 신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사실관계]
- 2008.11. 경기 광주 퇴촌명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던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부동산 양도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200, 2010.09.10.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하는 수변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안내문(갑 제5호증)을 받고 2008. 12. 27.경 국가(관리청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와 사이에 부동산협의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안내문에는 “① 매수대상지역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가 국가에 매도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된다. ② ‘매수가격 협의 및 결정’ 단계에서 매수불성립시 매수불가(종결)”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서 제1조(목적)에는 “한강수계법 제7조에 따라 한강수계 중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내의 토지 또는 토지에 부착된 시설물의 소유자가 국가에 매도신청한 경우 이를 협의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식수원을 보전하기 위함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한강수계법 제7조 제1항은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 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가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공익토지취득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인정(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소유자인 원고가 매도하고자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와 사이에 매매가 가능하고, 이후 매수가격 협의 단계에서도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국가에 매도하면서 공익토지취득법 제1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어떠한 손실을 입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④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l항의 취지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및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득이한 점을 감안한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수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먼저 원고에게 위 안내문을 보냈으며 국가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식수원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공익토지취득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5293, 2014.06.11.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 감면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에 따라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자신의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차원에서, 공익 증진과 과세공평의 조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서울고등법원 2011. 4. 14. 선고 2010누34592 판결 참조).
한편, 한강수계법 제7조는 “국가는 한강수계 중 수변구역 등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 등을 매도하려는 경우 이를 매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조는 “수질개선사업의 시행자는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제1항),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제4항), “제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제5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는 한강수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와 사이에 사법상 매매의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고,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가 예정하고 있는 강제적인 수용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한강수계법 제14조는 그 법률 조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면, 수질개선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 또는 사용하려 할 경우 그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명확히 지정하며, 강제성을 띠는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포괄적 준용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그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수질개선사업 시행을 위해 예외적으로 강제성을 띠는 수용절차 등을 진행할 때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이 원고와 국가 사이에 사법상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