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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운회사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 체결후 선박건조 과정에서 공급받은 감리용역이「부가가치세법」제3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임
국내해운회사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 체결후 선박건조 과정에서 공급받은 감리용역이「부가가치세법」제3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선박관리 및 선박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국내해운회사(A)가 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선박을 취득하기 위하여 국내조선소(B)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파나마에 특수목적회사(C)를 설립하고 B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A와 C는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을 체결함
나.A는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계약체결 후 건조중인 선박의 향후 안전 및 영업운항을 위하여 외주용역으로 선박의 건조과정을 감리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받음
다.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계약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선박의 매매대금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이며,
그 거래의 실질은 장기할부매매거래와 동일하게 보고 있으며, 본 외주용역에 대한 비용은 금융리스자산의 부대비용으로 인식하여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고 선박인도 후 자산으로 대체하였으며 건조한 선박은 A의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건조중인 선박에 대하여 감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