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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취득 상속인의 변호사 겸직 허용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3273[상속증여세과-329]  ·  2018.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변호사로 겸직하는 행위가 가업상속공제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S요약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변호사로 겸직하는 행위가 가업상속공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호사법 관련 쟁점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가업에 실제로 직접 종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변호사 겸직 #상속세 #증여세 #직접 종사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3273[상속증여세과-329]  ·  2018. 04. 04.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3273[상속증여세과-329](2018.04.04) 회신에 근거함.
  •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 상속인이 변호사를 겸직하는 것이 가업상속공제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사법 등 관계 법령의 겸직 제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무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상 상속인의 가업 종사 여부가 주요 쟁점이나, 실제로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했는지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과거 판례(상증, 재산세과-649, 2010.08.27)에서도 대표이사가 직접 가업에 계속 종사했는지 여부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상속인이 10년 이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취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정한 각 요건 모두 충족해야만 가업상속공제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상속인의 직접 가업 종사 관련 구체적 요건 명시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변호사를 겸직하는 경우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겸직이 곧바로 가업상속공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관계 법령상 겸직 제한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요건 충족 여부, 그리고 변호사법 등 타 법령 위반 여부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대표이사가 실제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가업상속공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가 상속인의 계속적 직접 종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반 시 공제 취소가 가능합니다.
3.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중 상속인의 직업 관련 제한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인의 다른 직업 겸직이 곧바로 공제 배제 사유는 아니나, 가업에 직접 종사해야 하는 조건은 엄격히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제 가업 종사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하며, 겸직 제한 관련 쟁점은 별도로 관계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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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상증, 재산세과-649(2010.08.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38조에 따라 겸직 제한 여부는 법무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가업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인이 변호사를 겸직하는 것이 가업상속공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2.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⑥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3. 관련 사례

상증, 재산세과-649, 2010.08.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서 쟁점 가업의 하청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가업에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종사한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가업에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04. 서면-2017-상속증여-3273[상속증여세과-3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