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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재합가 후 1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10[법령해석과-1806]  ·  2017.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60세 이상 모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였다가 분가 및 재합가한 뒤,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주택을 보유한 자가 60세 이상 모와 합가하여 동거봉양하던 중 분가 및 재합가한 경우에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동거봉양 #합가 #재합가 #분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10[법령해석과-1806]  ·  2017. 06. 28.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10[법령해석과-1806](2017-06-28) 회신에 따름.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자(갑)가 60세 이상 1주택 보유 모와 합가하여 동거봉양 도중 분가 및 재합가한 경우에도, 합가 이후 5년 이내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제154조 제1항에 근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와 분가 및 재합가가 있었더라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초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했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사실관계(주택 취득, 합가/동거, 분가, 재합가, 양도 일자 등)에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으며, 실무 적용 시엔 합가 및 거주사실, 전입신고 등 입증서류를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일정 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조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보유·거주기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1세대의 범위, '가족'의 정의, 일시퇴거 시 포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목적 합가 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1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사례 Q&A
1. 동거봉양 중 분가 및 재합가 후 주택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라면 분가 및 재합가가 있었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제154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2. 60세 이상 부모와 합가 후 분가했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에도 주택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동거봉양 목적 합가, 분가 및 재합가가 있어도 5년 내 양도라면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분가 및 재합가 등 사유가 있더라도 본래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고 안내합니다.
3. 동거봉양 특례에서 '합가일로부터 5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합가일'은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실제 합가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은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첫 번째로 양도되는 주택에 대한 특례임을 명확히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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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갑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모와 합가하여 동거봉양을 하던 중 분가하고 재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갑이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및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갑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모와 합가하여 동거봉양을 하던 중 분가하고 재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갑이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및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0.12.13

2015.3.27

2015.5.6.

2016.2.29

2016.6.1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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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

A주택 취득, 전입

A주택 전입

합가

갑세대 B주택 전입

모 B주택 전입

동거

갑세대

전출

분가

갑세대 

B주택 전입

합가

A주택 양도

○ 2010.12.13. 갑(신청인), 을(갑의 처)은 ☆☆ ☆☆ ☆☆ ☆☆아파트 520-206(A주택) 취득하고 전입

 ○ 2015.03.27. 병(갑의 모)은 별도세대로 거주하다 A주택으로 전입하여 갑세대와 합가

  * 합가 당시 갑, 병은 모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고 병은 60세 이상임

 ○ 2015.05.06. 갑세대, 병은 ★★ ★★ ★★ ★★아파트 18-1412(B주택) 전입(동거)

  - B주택는 병(갑의 모) 기존 소유 주택

 ○ 2016.02.29. 갑세대 ★★ ★★ ★★ ★★아파트 3-1102 전출

  - 갑세대는 병과 별도세대

 ○ 2016.06.01. 갑세대 B주택으로 전입하여 병(갑의 모)과 합가

 ○ 2016.11.18. 갑은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갑이 모와 동거봉양합가한 후 분가하였다가 다시 재합가하여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8.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10[법령해석과-18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