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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채상환 결손보전 국고보조금 법인세 과세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25[법령해석과-829]  ·  2019.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채상환·결손보전 목적으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비영리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채상환 및 결손보전 용도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보조금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의 범위와 비수익사업의 구분 원칙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의료법인 #국고보조금 #부채상환 #결손보전 #법인세 #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25[법령해석과-829]  ·  2019. 04. 03.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25[법령해석과-829], 일자: 2019-04-03
  • 비영리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채 상환 및 결손보전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수익사업이란 제조, 건설, 의료 등 통계청장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해당 국고보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목적의 부채상환, 결손보전 등 용도로 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수입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회신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의 범위, 수익·비수익사업의 구분 원칙, 관련 통칙 및 조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 중 수입 발생 사업 단, 일부는 제외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주된 사업 수입과 부수수익 합계액에서 대응 손비 공제한 금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결정, 구호기금 등은 비수익사업으로 분류
사례 Q&A
1.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받으면 법인세 내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채상환이나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비영리의료법인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요?
답변
비영리의료법인이 받은 부채상환·결손보전 목적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 시행령, 기본통칙에 따라 해당 보조금은 비수익사업에 속합니다.
3. 지방의료원 지원금이 렌트 수입 등과 구분되는 기준은?
답변
지원금은 공공목적 보조금으로, 사업 활동에서 생긴 수입이 아니라서 법인세 과세 대상과 구분됩니다.
근거
지원금은 수익사업의 대가성 수입이 아니므로 법령상 비수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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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채상환, 결손보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채상환, 결손보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지방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채 상환 및 결손보전 목적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은 ◇◇◇산하 도립병원으로 2018년에 부채 상환 및 결손보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으로부터 출연금 37,793백만원을 지급받았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13.1.1>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 【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

 ① 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하. ⁠(생략)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

출처 : 국세청 2019. 04. 03.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25[법령해석과-8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