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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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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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 후에 결정된 경우, 내국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법인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주)AA개발은 건설업 전기공사 시공업체로서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기술이전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는 공사진행도에 따라 6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계약
-현재까지 3회에 걸쳐 기술이전용역대가 입금 및 외국납부세액이 발생되었으며 2회분(2012귀속)과 3회분(2014귀속)기술이전대가에 대하여는 2014.4.3.법인세가 원천징수됨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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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외원천소득 |
외국법인세액 납부시기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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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
익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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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
2012 |
150 |
2014.4.3. |
본 건 질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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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
2014 |
30 |
2014.4.3. |
2014사업연도익금산입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
2. 신청내용
○ 국외원천소득의 수입시기와 외국법인세액의 납부시기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