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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식 양도시 중소기업 해당 판단시점 기준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83[법령해석과-1196]  ·  2021.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0년 2월 11일 이전에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2020년 2월 11일 이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의 경우, 해당 회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양도 #중소기업 #기준시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83[법령해석과-1196]  ·  2021. 04.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83[법령해석과-1196] (2021.4.2.)
  • 국세청은 ‘2020년 2월 11일 이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개정 전후 규정을 근거로, 중소기업 여부 및 판정 기준일에 관한 실무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식 양도일 현재 시행 중인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일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을 확인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 시행령의 업종·매출·총자산 기준 등 구체적 요건 적용에서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질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21.3.26.) 유사회신도 동일 취지로 참조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주식 등 양도소득의 범위 및 세율 차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개정 전) 제157조의2: 주식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개정 후) 제157조의2 제3항: 중소기업 여부 판정 기준을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명확히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요건 구체적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구체적 요건 및 판정 방법 규정
사례 Q&A
1.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2020년 2월 11일 이전 주식 양도 시, 주식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83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규정에 따릅니다.
2. 양도소득세 중소기업 해당 시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가 적용되며, 비중소기업은 20%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세율 차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판단시점과 소득세법상 판단시점이 동일한가요?
답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판정은 주식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제3항이 주식 양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판정 시점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분의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은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요지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07, 2021.3.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지,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2.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의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의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 2020.2.11>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8【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8【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4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1.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

  2.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된 경우: 주식등의 소유현황 변경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그 변경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02.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83[법령해석과-11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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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식 양도시 중소기업 해당 판단시점 기준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83[법령해석과-1196]  ·  2021.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0년 2월 11일 이전에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2020년 2월 11일 이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의 경우, 해당 회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양도 #중소기업 #기준시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83[법령해석과-1196]  ·  2021. 04.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83[법령해석과-1196] (2021.4.2.)
  • 국세청은 ‘2020년 2월 11일 이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개정 전후 규정을 근거로, 중소기업 여부 및 판정 기준일에 관한 실무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식 양도일 현재 시행 중인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일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을 확인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 시행령의 업종·매출·총자산 기준 등 구체적 요건 적용에서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질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21.3.26.) 유사회신도 동일 취지로 참조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주식 등 양도소득의 범위 및 세율 차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개정 전) 제157조의2: 주식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개정 후) 제157조의2 제3항: 중소기업 여부 판정 기준을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명확히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요건 구체적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구체적 요건 및 판정 방법 규정
사례 Q&A
1.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2020년 2월 11일 이전 주식 양도 시, 주식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83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규정에 따릅니다.
2. 양도소득세 중소기업 해당 시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가 적용되며, 비중소기업은 20%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세율 차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판단시점과 소득세법상 판단시점이 동일한가요?
답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판정은 주식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제3항이 주식 양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판정 시점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분의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은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요지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07, 2021.3.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지,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2.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의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의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 2020.2.11>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8【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8【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4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1.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

  2.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된 경우: 주식등의 소유현황 변경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그 변경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02.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83[법령해석과-11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