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노르웨이 파견근로자가 한국과 노르웨이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 거주자 판정은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국제세원-0006, 2015.06.23
2015년 과세기간 중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거주자 판단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2015.02.03.-26067호)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거소를 둔 기간이 2014~2015년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파견근로자가 한국과 노르웨이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 거주자 판정은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귀 질의의 대상자가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노르웨이 거주자가 국내에서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 및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15조에 따라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국내 과세여부는 동 조세조약 제15조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납세조합으로 조합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정산하는 업무를 수행함
○노르웨이 국적을 가진 근로자가 2016. 5월에 한국에 입국하여 2017.4월까지 근로를 수행하고 본국으로 출국
○201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나, 2017년은 국내 4개월만 근무하여 2017년 귀속에 근로소득(쟁점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 함
2. 질의내용
○ 노르웨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2016년에 8개월 근무하고 2017년에는 4개월 근무한 경우
- 2017년 근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생략)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체약국내의 원천소득만에 대해서만 동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개인이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개인이 양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일상적으로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개인이 양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개인이 양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인은 그의 실효적인 관리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고용에 관한 급료․임금과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본조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에 관한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 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동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가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조에 선행규정에 불구하고,
(가) 국제운수상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해서 운행되는 선박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생략)
3.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나 조립공사는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의정서
2. 제5조에 관하여,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나 조립공사와 관련하여 6개월 이상 동타방체약국에서 감독활동을 영위하면 동일방체약국은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9-0…1【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비거주자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 등에 일시체류하면서 기술지도를 행하고 국내체류기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이를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국가와의 조세조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6. 생략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7. 05. 18. 서면-2017-국제세원-105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노르웨이 파견근로자가 한국과 노르웨이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 거주자 판정은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국제세원-0006, 2015.06.23
2015년 과세기간 중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거주자 판단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2015.02.03.-26067호)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거소를 둔 기간이 2014~2015년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파견근로자가 한국과 노르웨이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 거주자 판정은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귀 질의의 대상자가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노르웨이 거주자가 국내에서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 및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15조에 따라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국내 과세여부는 동 조세조약 제15조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납세조합으로 조합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정산하는 업무를 수행함
○노르웨이 국적을 가진 근로자가 2016. 5월에 한국에 입국하여 2017.4월까지 근로를 수행하고 본국으로 출국
○201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나, 2017년은 국내 4개월만 근무하여 2017년 귀속에 근로소득(쟁점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 함
2. 질의내용
○ 노르웨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2016년에 8개월 근무하고 2017년에는 4개월 근무한 경우
- 2017년 근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생략)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체약국내의 원천소득만에 대해서만 동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개인이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개인이 양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일상적으로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개인이 양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개인이 양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인은 그의 실효적인 관리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고용에 관한 급료․임금과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본조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에 관한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 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동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가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조에 선행규정에 불구하고,
(가) 국제운수상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해서 운행되는 선박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생략)
3.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나 조립공사는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의정서
2. 제5조에 관하여,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나 조립공사와 관련하여 6개월 이상 동타방체약국에서 감독활동을 영위하면 동일방체약국은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9-0…1【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비거주자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 등에 일시체류하면서 기술지도를 행하고 국내체류기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이를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국가와의 조세조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6. 생략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7. 05. 18. 서면-2017-국제세원-105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