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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 수익·비수익사업 비용 구분 및 안분계산

서면-2019-법인-4068[법인세과-3150]  ·  2020.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주차장사업 등 수익사업과 집합건물 관리 등 기타의 사업을 겸영할 때, 직원 급여 및 공용비용은 어떻게 구분하고 안분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할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 등은 근로제공 내용에 따라 구분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용비용이 공통손금에 해당하는지는 비용의 항목 및 실질적 사용상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도 동일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직원급여 구분 #공통손금 #공용비용 안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4068[법인세과-3150]  ·  2020. 08. 31.

  • 국세청 서면-2019-법인-4068[법인세과-3150](2020.08.31) 회신에 근거함
  •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주차장 등)과 집합건물 관리 등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근로제공 내용 기준으로 구분함.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되었으면 수익사업 비용, 비영리사업 위주면 기타의 사업 비용으로 구분됨
  • 법인은 손익을 수익사업과 기타사업별로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하며, 공통 익금·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업종 동일 여부 등 기준에 맞추어 구분계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공용비용(수도·전기·엘리베이터 유지 등)이 공통손금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비용항목, 주차장 사업 운영방식, 관리정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세부적인 판단은 현장실태를 토대로 함
  • 만약 공용비용이 공통손금에 해당하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액 역시 위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보임
  • 관련 예규 및 유사해석(2016, 2019, 2015년 등)도 모두 동일한 안분 원칙과 근로제공 내용 및 비용 항목별 사실판단 필요를 견지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3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관련 자산·부채·손익을 별도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단일 회계 구분이 곤란한 공통 익금·손금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 가능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공통 익금은 매출액, 공통손금은 업종 동일 여부에 따라 매출액 또는 개별손금 비례해 안분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1: 종업원 급여 등은 근로 제공내용에 따라 비용 귀속처 결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관리·사용 관련 공용 부분의 규약 설정, 비용 배분 근거
사례 Q&A
1. 비영리내국법인 직원 급여는 수익사업·비수익사업 어떻게 구분합니까?
답변
직원 급여 등은 근로제공 내용에 따라 수익사업 또는 기타의 사업 비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근로가 주로 어느 사업에 제공되었는지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2. 공용전기료, 수도료 등 공용비용의 회계상 구분·안분 방식은?
답변
공용비용이 공통손금에 해당한다면 업종 동일 여부에 따라 매출액 또는 개별손금 비례로 안분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서 업종 동일 시 매출액, 업종 다르면 개별 손금액에 따라 안분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액도 공통손금처럼 안분해야 하나요?
답변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공용비용의 장기수선충당금도 동일 기준으로 안분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공통손금 안분 방식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은 근로제공내용기준으로 구분하고,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구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귀 질의 1,2,3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주차장사업 등)과 기타의 사업(집합건물 관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한다)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기타의 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2.귀 질의 4의 경우, 법인은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집합건물 관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공용비용(공용수도료·전기료,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료, 공용수선유지비 등)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용항목, 주차장 사업의 형태·운영방식 및 관리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귀 질의 5의 경우, 질의4의 공용비용이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통손금 중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구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건물 및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 오피스텔 288세대, 상가 20세대와 지하3층부터 지하7층까지는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차장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수익사업(주차장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집합건물관리단대표회의(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음)가 구분경리 하는 경우로써

- (질의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집합건물 관리사업)관련 업무를 공동 수행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 안분방법

- (질의 2) 질의1에 대해 매출액 또는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경우, 기타의 사업관련한 매출액과 손금액의 범위

- (질의 3) 주차장의 화장실과 건물 공용부분을 청소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공통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4) 공동수도료·전기료,엘리베이터 유지보수료, 공용수선유지비가 공통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5) 질의 4가 공통손금에 해당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경우(실입주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사용금액을 공통손금으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4. 관련예규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1【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등의 구분계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한다)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

○ 법인, 서면-2019-법인-0320 , 2019.05.20

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미술관 입장료, 기념품 판매)을 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 안분계산 시「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미술관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은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9 , 2016.03.15

수익사업(주차장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단지관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각 호에 따라 구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개별손금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주차요금 유료차량과 무료차량의 주차장 사용시간에 따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 하는 것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본문 단서에 따른 안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 주차장 사용현황, 안분기준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심사-법인-2015-0042, 2015.11.24.

이건 쟁점전기요금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지출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나, 실제 사용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연간 평균 전기사용량의 발생원천을 구분하면, ① 지하주차장 전등사용량(32W전구×456개×24시간×30일=10,506.2Kwh)과 지하주차장 터널 등 사용량(24W전구×150개×24시간×30일=2,592Kwh)은 수익사업과 무관하게 항상 발생되는 비용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의 대응원가로 인정하기 어렵고(이하 생략)

○ 법인세과-553, 2009.05.12.

(질의 1)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위탁받은 수행업무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질의 2)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의 안분계산 여부는 아래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55, 1996.06.10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

○ 법인세과-384, 2009.01.29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이 동종업종인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동종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동종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의 공통손금 안분계산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종업종 여부에 의해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0. 08. 31. 서면-2019-법인-4068[법인세과-31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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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 수익·비수익사업 비용 구분 및 안분계산

서면-2019-법인-4068[법인세과-3150]  ·  2020.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주차장사업 등 수익사업과 집합건물 관리 등 기타의 사업을 겸영할 때, 직원 급여 및 공용비용은 어떻게 구분하고 안분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할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 등은 근로제공 내용에 따라 구분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용비용이 공통손금에 해당하는지는 비용의 항목 및 실질적 사용상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도 동일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직원급여 구분 #공통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4068[법인세과-3150]  ·  2020. 08. 31.

  • 국세청 서면-2019-법인-4068[법인세과-3150](2020.08.31) 회신에 근거함
  •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주차장 등)과 집합건물 관리 등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근로제공 내용 기준으로 구분함.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되었으면 수익사업 비용, 비영리사업 위주면 기타의 사업 비용으로 구분됨
  • 법인은 손익을 수익사업과 기타사업별로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하며, 공통 익금·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업종 동일 여부 등 기준에 맞추어 구분계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공용비용(수도·전기·엘리베이터 유지 등)이 공통손금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비용항목, 주차장 사업 운영방식, 관리정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세부적인 판단은 현장실태를 토대로 함
  • 만약 공용비용이 공통손금에 해당하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액 역시 위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보임
  • 관련 예규 및 유사해석(2016, 2019, 2015년 등)도 모두 동일한 안분 원칙과 근로제공 내용 및 비용 항목별 사실판단 필요를 견지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3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관련 자산·부채·손익을 별도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단일 회계 구분이 곤란한 공통 익금·손금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 가능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공통 익금은 매출액, 공통손금은 업종 동일 여부에 따라 매출액 또는 개별손금 비례해 안분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1: 종업원 급여 등은 근로 제공내용에 따라 비용 귀속처 결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관리·사용 관련 공용 부분의 규약 설정, 비용 배분 근거
사례 Q&A
1. 비영리내국법인 직원 급여는 수익사업·비수익사업 어떻게 구분합니까?
답변
직원 급여 등은 근로제공 내용에 따라 수익사업 또는 기타의 사업 비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근로가 주로 어느 사업에 제공되었는지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2. 공용전기료, 수도료 등 공용비용의 회계상 구분·안분 방식은?
답변
공용비용이 공통손금에 해당한다면 업종 동일 여부에 따라 매출액 또는 개별손금 비례로 안분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서 업종 동일 시 매출액, 업종 다르면 개별 손금액에 따라 안분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액도 공통손금처럼 안분해야 하나요?
답변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공용비용의 장기수선충당금도 동일 기준으로 안분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공통손금 안분 방식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은 근로제공내용기준으로 구분하고,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구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귀 질의 1,2,3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주차장사업 등)과 기타의 사업(집합건물 관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한다)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기타의 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2.귀 질의 4의 경우, 법인은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집합건물 관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공용비용(공용수도료·전기료,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료, 공용수선유지비 등)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용항목, 주차장 사업의 형태·운영방식 및 관리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귀 질의 5의 경우, 질의4의 공용비용이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통손금 중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구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건물 및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 오피스텔 288세대, 상가 20세대와 지하3층부터 지하7층까지는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차장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수익사업(주차장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집합건물관리단대표회의(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음)가 구분경리 하는 경우로써

- (질의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집합건물 관리사업)관련 업무를 공동 수행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 안분방법

- (질의 2) 질의1에 대해 매출액 또는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경우, 기타의 사업관련한 매출액과 손금액의 범위

- (질의 3) 주차장의 화장실과 건물 공용부분을 청소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공통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4) 공동수도료·전기료,엘리베이터 유지보수료, 공용수선유지비가 공통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5) 질의 4가 공통손금에 해당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경우(실입주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사용금액을 공통손금으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4. 관련예규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1【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등의 구분계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한다)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

○ 법인, 서면-2019-법인-0320 , 2019.05.20

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미술관 입장료, 기념품 판매)을 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 안분계산 시「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미술관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은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9 , 2016.03.15

수익사업(주차장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단지관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각 호에 따라 구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개별손금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주차요금 유료차량과 무료차량의 주차장 사용시간에 따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 하는 것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본문 단서에 따른 안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 주차장 사용현황, 안분기준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심사-법인-2015-0042, 2015.11.24.

이건 쟁점전기요금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지출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나, 실제 사용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연간 평균 전기사용량의 발생원천을 구분하면, ① 지하주차장 전등사용량(32W전구×456개×24시간×30일=10,506.2Kwh)과 지하주차장 터널 등 사용량(24W전구×150개×24시간×30일=2,592Kwh)은 수익사업과 무관하게 항상 발생되는 비용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의 대응원가로 인정하기 어렵고(이하 생략)

○ 법인세과-553, 2009.05.12.

(질의 1)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위탁받은 수행업무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질의 2)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의 안분계산 여부는 아래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55, 1996.06.10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

○ 법인세과-384, 2009.01.29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이 동종업종인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동종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동종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의 공통손금 안분계산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종업종 여부에 의해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0. 08. 31. 서면-2019-법인-4068[법인세과-31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