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주류중개업자의 과태료 금액은「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기준」에서 주류도매업자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임
주류중개업자가「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7조제1호마목에 의하여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과태료 금액은「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법 제17조제1호 관련 명령사항 위반 과태료 양정기준」 제5호1-가목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국내주류중개업자가 주류운반용 차량에 검인스티커를 미부착하여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하였음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서 주류중개업자를 명확히 열거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여부에 혼란
○ 질의내용
-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적용시 주류도매업자의 범위에 주류중개업자를 포함하는지
2. 관련 법령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슈퍼ㆍ연쇄점 본부·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소유화물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사업자의 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
마.「주세법」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명령
○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제6조(명령사항 위반 등)
① 법 제17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
[별표 3] 법 제17조 제1호 관련 명령사항 위반 과태료 양정기준 (규정 제6조 제1항) |
|
구 분 |
과태료 금액 |
|
5. 마목의 주세보전명령 1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가. 주류제조자, 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③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④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 나.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 포함)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용도를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 또는 보관하고 있는 경우 ② ① 이외의 경우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 ③ ① 이외의 경우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
2,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 주세법 제40조【주세 보전명령】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세법 시행령 제45조【주세보전명령의 범위】
법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주세법 시행령 제47조【원료ㆍ품질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ㆍ품질ㆍ수량ㆍ시기ㆍ방법ㆍ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세법 시행령 제51조【명령사항의 위임】
국세청장은 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