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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중개업자의 검인스티커 미부착 과태료 산정 방식

소비세과-189  ·  2014.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류중개업자가 주류운반용 차량에 검인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기준에서 주류도매업자의 기준을 적용해 과태료를 산정하는지요?

S요약

주류중개업자가 주류운반용 차량에 검인스티커를 미부착하여 관련 명령고시를 위반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기준주류도매업자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류중개업자 #과태료 #검인스티커 #조세범처벌법 #도매업자 기준 #명령사항 위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189  ·  2014. 09. 11.

  • 국세청 소비세과-189(2014.09.11) 회신에 따름.
  • 주류중개업자가 주류운반용 차량에 검인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기준주류도매업자의 기준으로 과태료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과태료 산정 시 양정규정에 주류중개업자가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류도매업자 기준을 준용하여 부과됩니다.
  • 이와 같은 해석에 따라 실무적으로 주류중개업자는 주류도매업자와 마찬가지로 검인스티커 미부착 시 동일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범처벌법 제17조: 명령사항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제6조: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름
  • 별표 3 법 제17조 제1호 관련 명령사항 위반 과태료 양정기준: 주류도매업자 기준에 따라 과태료 산정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주류운반 차량은 검인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주세법 제40조: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사례 Q&A
1. 주류중개업자도 도매업자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주류중개업자 역시 조세범처벌법상 주류도매업자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과태료 양정기준 별표 3의 주류도매업자 기준을 준용합니다.
2. 주류운반 차량에 검인스티커 미부착시 과태료 산정 방법은?
답변
검인스티커 미부착시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산정됩니다.
근거
별표 3에 규정된 금액 기준을 적용하며, 주류중개업자도 이에 따릅니다.
3. 주류중개업자가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류중개업자도 주류도매업자 부과 기준으로 포함되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주류도매업자 기준이 중개업자에도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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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류중개업자의 과태료 금액은「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기준」에서 주류도매업자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임

회신

주류중개업자가「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7조제1호마목에 의하여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과태료 금액은「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법 제17조제1호 관련 명령사항 위반 과태료 양정기준」 제5호1-가목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국내주류중개업자가 주류운반용 차량에 검인스티커를 미부착하여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하였음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서 주류중개업자를 명확히 열거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여부에 혼란

 ○ 질의내용

 -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적용시 주류도매업자의 범위에 주류중개업자를 포함하는지

2. 관련 법령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슈퍼ㆍ연쇄점 본부·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소유화물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사업자의 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

    마.「주세법」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명령

 ○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제6조(명령사항 위반 등)

  ① 법 제17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3] 제17조 제1호 관련 명령사항 위반 과태료 양정기준 ⁠(규정 제6조 제1항)

구 분

과태료

금액

5. 마목의 주세보전명령

1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가. 주류제조자, 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③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④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

  나.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 포함)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용도를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 또는 보관하고 있는 경우

    ② ① 이외의 경우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

    ③ ① 이외의 경우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2,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주세법 제40조【주세 보전명령】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세법 시행령 제45조【주세보전명령의 범위】

  법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주세법 시행령 제47조【원료ㆍ품질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ㆍ품질ㆍ수량ㆍ시기ㆍ방법ㆍ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세법 시행령 제51조【명령사항의 위임】

  국세청장은 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4. 09. 11. 소비세과-1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