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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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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가.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4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A재단(질의자)은 대학생 정주여건 개선 및 정주비용 완화를 위해 국공유지 등에 공공기금으로 2012년부터 행복(연합)기숙사를 건립하여 저렴한 기숙사를 공급하는 사업이며 범 정부적(교육부,기배주,국토부,공공기간)으로 협업하여 추진중
나.행복(연합)기숙사 건립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행복(연합)기숙사 특수목적회사(SPC)
2) 지원한도 : 사업비 전액(사학기금 47%, 국민주택기금 53%)
3) 부지제공 : 국가 및 지자체(국공유지)
다. 사업추진방식
1) 공공기관인 A재단이 전액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설립
2) 공공기금(국민주택기금,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통해 공공기숙사를 건축 후 부지 소유주인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
3) 기부채납 후 30년간 운영권을 취득하여 공공기금 차입금 상환
4) 원리금 전액 상환 후 운영권을 국가(교육부)로 반납
2. 질의내용
행복(연합)기숙사를 국․공유지에 건립하여 기숙사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올 때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게 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4.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② 영 제45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 부가46015-4798, 1999.12.03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중 기존 식당ㆍ매점ㆍ당구장의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114, 1998.09.21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을 위하여 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 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용역 제공대가로 학교기숙사 운영권을 받아 학생들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고 동 기숙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