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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공익법인 임직원 경비의 가산세 적용범위

서면-2022-법인-4697[공익중소법인지원팀-1500]  ·  2022.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임직원 관련 경비 가산세 면제 대상이 예시적 규정인지, 명시적 열거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임직원 관련 경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열거규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가산세 #임직원 경비 #상속세법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697[공익중소법인지원팀-1500]  ·  2022. 11. 24.

  • 국세청 서면-2022-법인-4697[공익중소법인지원팀-1500](2022-11-24) 회신 기준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대괄호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임직원(의사, 교직원 중 일부, 사회복지사 등)에만 가산세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이 규정은 예시적(포괄적) 규정이 아니라 열거 규정이므로, 해당 직역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예: 단순 회계사 등)에 대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법령 해석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내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고용된 공인회계사 자격자라도, 대괄호에 포함되지 않으면 경비의 가산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판단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 제48조,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취지와 실제 문언 해석에 기반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공익법인의 이사 및 임직원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과세 및 가산세 부과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출된 경비의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특정 임직원(의사, 교직원, 사회복지사 등) 관련 경비에 한정하여 가산세 부과 예외를 명시적으로 열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관련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 임직원 가산세 면제, 열거된 직업군에 한정되나요?
답변
네,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 열거된 직업군(의사, 교직원, 보육사 등)에 한해서만 가산세 면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대괄호 열거 규정에 근거합니다.
2. 공인회계사는 법인 경비 가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공인회계사는 시행령 제80조 제10항 열거 직역에 포함되지 않아 가산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시행령 조문 명시적 해석에 따라 회계사 등은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병원 소속 의사 경비는 가산세 대상입니까?
답변
의사는 시행령 열거 직역에 해당하여 경비 가산세 면제대상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80조 제10항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병원 소속 의사는 경비가 가산세 면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10항 대괄호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자와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라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기준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임직원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0조 제10항 대괄호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AA재단(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 및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BBBB병원도 함께 운영 중임

 ○질의법인은 BBBB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공인회계사 자격소지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 이 중 공인회계사 자격소지자는 질의법인에 대한 출연자의 특수관계인(子)임

2. 질의내용

 ○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직원에 대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괄호 부분이 예시 규정인지 열거 규정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8조 【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제80조【가산세 등】

 ⑩ 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사립학교법」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24. 서면-2022-법인-4697[공익중소법인지원팀-15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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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공익법인 임직원 경비의 가산세 적용범위

서면-2022-법인-4697[공익중소법인지원팀-1500]  ·  2022.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임직원 관련 경비 가산세 면제 대상이 예시적 규정인지, 명시적 열거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임직원 관련 경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열거규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가산세 #임직원 경비 #상속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697[공익중소법인지원팀-1500]  ·  2022. 11. 24.

  • 국세청 서면-2022-법인-4697[공익중소법인지원팀-1500](2022-11-24) 회신 기준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대괄호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임직원(의사, 교직원 중 일부, 사회복지사 등)에만 가산세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이 규정은 예시적(포괄적) 규정이 아니라 열거 규정이므로, 해당 직역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예: 단순 회계사 등)에 대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법령 해석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내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고용된 공인회계사 자격자라도, 대괄호에 포함되지 않으면 경비의 가산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판단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 제48조,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취지와 실제 문언 해석에 기반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공익법인의 이사 및 임직원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과세 및 가산세 부과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출된 경비의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특정 임직원(의사, 교직원, 사회복지사 등) 관련 경비에 한정하여 가산세 부과 예외를 명시적으로 열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관련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 임직원 가산세 면제, 열거된 직업군에 한정되나요?
답변
네,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 열거된 직업군(의사, 교직원, 보육사 등)에 한해서만 가산세 면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대괄호 열거 규정에 근거합니다.
2. 공인회계사는 법인 경비 가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공인회계사는 시행령 제80조 제10항 열거 직역에 포함되지 않아 가산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시행령 조문 명시적 해석에 따라 회계사 등은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병원 소속 의사 경비는 가산세 대상입니까?
답변
의사는 시행령 열거 직역에 해당하여 경비 가산세 면제대상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80조 제10항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병원 소속 의사는 경비가 가산세 면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10항 대괄호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자와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라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기준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임직원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0조 제10항 대괄호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AA재단(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 및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BBBB병원도 함께 운영 중임

 ○질의법인은 BBBB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공인회계사 자격소지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 이 중 공인회계사 자격소지자는 질의법인에 대한 출연자의 특수관계인(子)임

2. 질의내용

 ○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직원에 대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괄호 부분이 예시 규정인지 열거 규정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8조 【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제80조【가산세 등】

 ⑩ 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사립학교법」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24. 서면-2022-법인-4697[공익중소법인지원팀-15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