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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취소 시 세액공제 이월 여부

서면-2020-법인-2499[법인세과-2278]  ·  2020. 07.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인정취소된 경우, 이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을 인정취소일 이후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6항 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기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을 인정취소일 이후에도 공제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연구전담부서 #인정취소 #세액공제 #이월공제 #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499[법인세과-2278]  ·  2020. 07. 03.

  • 국세청 서면-2020-법인-2499[법인세과-2278] (2020-07-03)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6항 제2호에 의거해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인정이 취소된 경우 기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은 인정취소일 이후에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인정취소 이후 발생하는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나, 이미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금액은 취소일 이후에도 계속 이월공제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와 시행령 제9조의 규정상, 세액공제 이월액은 최대 10년간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 예규에서도 과거 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이월공제액은 인정취소가 있더라도 해당 이월 기간 내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인정취소 사유와 이월액의 발생시점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변동사항 발생 시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자체 연구개발비가 인정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발생 시, 이후 지출분에 대해 세액공제 배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법 제10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을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6항 제2호: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취소가 '기업의 인정요청' 사유인 경우, 인정취소일 이후부터 세액공제 배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연구전담부서 인정 취소 사유와 절차 명시.
  • 법인, 조심2010서0949(2010.07.01): 인정취소된 시점부터 새로운 부서 인정 전까지 발생한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사례 Q&A
1. 연구전담부서 인정취소 후 세액공제 이월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취소가 있어도 기 발생한 세액공제 이월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2499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6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2.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기간은 최대 몇 년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최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기간은 10년입니다.
3. 연구전담부서 폐지 전 발생한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인정취소일 이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및 관련 예규,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취소 후에도 기 발생 공제 이월액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6항 제2호에 의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된 경우 기 발생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은 인정취소일 이후에도 공제 가능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6항 제2호에 의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된 경우 기 발생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은 인정취소일 이후에도 공제 가능한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ㅇㅇ년 ㅇ월 설립된 ★★ 공법 구조물 설계시공업체로써 △△년 △△월 연구전담부서 인정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받았음

○질의법인은 건설회사나 건축사사무소에 건축물 구조에 대한 신공법을 컨설팅하고, 수수료를 받음

  - 연구전담부서 운영에 필요한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x0년 중 연구전담부서 폐지를 고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20x0년도 중 연구전담부서를 폐지할 경우 기 발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이월액을 20x0년 이후에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3.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폐업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폐쇄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4.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보완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없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7.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14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제한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⑥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하는 연구개발비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나.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 10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⑯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항 각 호에 따른 인정취소의 사유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1호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정취소일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4호·제7호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4항제2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4. 관련예규

○ 법인, 조심2010서0949 , 2010.07.01

연구활동 중단을 이유로 그 인정을 자진취소하였으나, 인정요건을 갖추어 다시 기업전담부서로 확인받은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전의 기간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된 시점부터 기업전담부서로 확인받은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인건비)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조특, 법인세과-323 , 2009.03.24.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 조심2010중0971 , 2010.10.20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이월공제 받고, 당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요건미비에 해당된 경우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 내의 이월공제받은 세액을 부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7. 03. 서면-2020-법인-2499[법인세과-22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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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취소 시 세액공제 이월 여부

서면-2020-법인-2499[법인세과-2278]  ·  2020. 07.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인정취소된 경우, 이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을 인정취소일 이후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6항 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기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을 인정취소일 이후에도 공제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연구전담부서 #인정취소 #세액공제 #이월공제 #연구개발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499[법인세과-2278]  ·  2020. 07. 03.

  • 국세청 서면-2020-법인-2499[법인세과-2278] (2020-07-03)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6항 제2호에 의거해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인정이 취소된 경우 기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은 인정취소일 이후에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인정취소 이후 발생하는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나, 이미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금액은 취소일 이후에도 계속 이월공제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와 시행령 제9조의 규정상, 세액공제 이월액은 최대 10년간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 예규에서도 과거 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이월공제액은 인정취소가 있더라도 해당 이월 기간 내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인정취소 사유와 이월액의 발생시점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변동사항 발생 시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자체 연구개발비가 인정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발생 시, 이후 지출분에 대해 세액공제 배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법 제10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을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6항 제2호: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취소가 '기업의 인정요청' 사유인 경우, 인정취소일 이후부터 세액공제 배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연구전담부서 인정 취소 사유와 절차 명시.
  • 법인, 조심2010서0949(2010.07.01): 인정취소된 시점부터 새로운 부서 인정 전까지 발생한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사례 Q&A
1. 연구전담부서 인정취소 후 세액공제 이월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취소가 있어도 기 발생한 세액공제 이월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2499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6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2.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기간은 최대 몇 년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최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기간은 10년입니다.
3. 연구전담부서 폐지 전 발생한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인정취소일 이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및 관련 예규,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취소 후에도 기 발생 공제 이월액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6항 제2호에 의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된 경우 기 발생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은 인정취소일 이후에도 공제 가능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6항 제2호에 의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된 경우 기 발생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은 인정취소일 이후에도 공제 가능한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ㅇㅇ년 ㅇ월 설립된 ★★ 공법 구조물 설계시공업체로써 △△년 △△월 연구전담부서 인정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받았음

○질의법인은 건설회사나 건축사사무소에 건축물 구조에 대한 신공법을 컨설팅하고, 수수료를 받음

  - 연구전담부서 운영에 필요한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x0년 중 연구전담부서 폐지를 고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20x0년도 중 연구전담부서를 폐지할 경우 기 발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이월액을 20x0년 이후에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3.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폐업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폐쇄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4.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보완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없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7.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14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제한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⑥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하는 연구개발비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나.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 10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⑯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항 각 호에 따른 인정취소의 사유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1호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정취소일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4호·제7호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4항제2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4. 관련예규

○ 법인, 조심2010서0949 , 2010.07.01

연구활동 중단을 이유로 그 인정을 자진취소하였으나, 인정요건을 갖추어 다시 기업전담부서로 확인받은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전의 기간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된 시점부터 기업전담부서로 확인받은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인건비)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조특, 법인세과-323 , 2009.03.24.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 조심2010중0971 , 2010.10.20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이월공제 받고, 당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요건미비에 해당된 경우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 내의 이월공제받은 세액을 부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7. 03. 서면-2020-법인-2499[법인세과-22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