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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재수술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95  ·  2014.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를 위한 재수술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성형수술에 따른 후유증 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해당 여부는 시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보건용역 #재수술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95  ·  2014. 08. 12.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95(2014.08.12) 회신임
  •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단, 실제로 면세에 해당하는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서도 단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면세에서 제외되고, 후유증 치료나 선천성 기형·종양제거 재건수술은 면세 대상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2014.03.11.자 부가가치세과-182 기존 해석사례도 동일 취지로,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와 재건수술은 구체적 목적에 따라 면세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는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의료법: 성형수술 및 부작용 치료 등 의료인 용역의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 성형수술 자체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및 선천성 기형·종양 제거 재건수술은 예외적으로 면세
사례 Q&A
1. 성형수술 부작용 재건수술도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답변
성형수술 부작용의 치료 목적 재수술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에서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는 면세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쌍꺼풀·눈매교정 후유증 치료는 의료보건용역 면세에 들어가나요?
답변
후유증 치료의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용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95(2014.08.12) 회신에 따라 시술 목적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성형외과에서 후유증 재수술 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후유증 치료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와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82, 2014.03.11)에 의거,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는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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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82, 2014.03.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82, 2014.03.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성형외과에서 쌍거풀재생수술, 앞트임, 뒤트임, 눈매교정, 지방재배치 수술을 받았고 이후 심한 안구건조증, 삼백안, 눈밑안검외반안구돌출, 점막노출, 눈가주름, 눈끝의 ⁠“ㄷ”자 모양의 부작용으로 인해 뒤트임해서 잘린 외안각 인대를 원래의 외안각 인대로 연결하여 100% 원상 복귀를 시키는 다른 성형외과에서 두번 재진 후 상태에서 복원 재건 수술을 받았음

2. 질의내용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를 위한 재수술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과-182, 2014.03.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8. 12. 부가가치세과-6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