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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단산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1338  ·  2014.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완성차 제조사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금형단산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완성차 제조사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금형단산비용은 협력업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확히 해석됩니다. 즉, 단산에 따른 손실보상금적 성격임을 근거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형단산비용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금 #재화공급 #용역공급 #완성차 협력업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338  ·  2014. 12. 22.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법규과-1338(2014-12-22) 답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금형단산비용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협력업체가 금형제작비를 부품공급 시 회수하지 못하고 차량단종 등으로 금형단산비용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 기본통칙 및 판례에 따라, 공급받을 자의 해약 등으로 발생한 대가는 손실보상금적 성격으로 해석되어 부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관련 판례와 기본 통칙의 해석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는 일시적 보상금 지급은 과세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재화 인도 또는 양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구체적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는 위약금·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 아님
  • 대법원98두16675 판결: 재화의 공급은 소유권이전이 전제
사례 Q&A
1. 금형단산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금형단산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338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은 재화·용역 공급 없이 받은 대가(손해배상금 등)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2. 금형단산비용을 수령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해당 사안 신설 법령 및 판례에 따라, 단산비용은 공급 없는 손실보상금적 성격이라 세금계산서 비발행이 타당합니다.
3. 금형제작비와 달리 단산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단산비용은 재화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을 보상하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해석례, 대법원98두16675 판결 등에서 소유권 이전 등 실질적 공급이 있어야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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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협력업체가 완성차 제조사로부터 의뢰받은 금형을 자신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등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형제작비는 금형으로 생산한 부품을 완성차 제조사에 공급하면서 부품가액에 포함하여 회수하였으나 완성차 제조사의 차량 단종 등의 사유로 부품생산 및 공급이 중단되어 회수하지 못하게 된 금형제작비를 금형단산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형단산비용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완성차제조사가 자동차 부품 대량생산에 필요한 금형인 양산금형의 제작을 협력업체에 의뢰하면 협력업체는 금형제작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자신의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여 감가상각 및 처분손익을 계상하고 있으며,

  - 협력업체가 양산금형으로 부품을 생산하여 완성차제조사에 부품 공급 시 금형 제작비용은 부품가액에 포함하여 회수하고 있음

  - 다만, 차량 단종 등의 사유로 부품생산이 중단되면 협력업체는 미지급된 금형제작 비용을 ⁠“금형단산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일시불로 수령하는데 완성차 제조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완성차 제조사와 협력업체간의 부품거래 기본계약을 살펴보면

  - 협력업체의 비용부담으로 금형을 제작하는 경우 그 제작비는 부품단가에 포함하여 상각하거나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으며(제5조제5항)

  - 금형의 소유권이 완성차 제조사에 있는 경우 협력업체는 완성차 제조사의 동의 없이 금형을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되고(제5조제6항)

  - 전항의 규정과 달리 금형의 소유권이 협력업체에게 있는 경우라도 협력업체는 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완성차 제조사의 동의 없이 상각금형을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하지 아니하며 신의로써 금형을 관리․운영하도록 함(제5조제7항)

  - 또한 금형이 협력업체의 소유인 경우라도 전항의 파산 등 사유로 인하여 금형의 정상적인 관리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완성차 제조사는 부품의 지속적인 수급을 위하여 협력업체에게 금형의 적정가액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음(제5조제9항)

2. 질의내용

 ○ 완성차제조사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금형단산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대법원98두16675, 1999.2.9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고,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임

○ 대법원2009다93671, 2010.02.11

 동산의 매매에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가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하면서 목적물을 미리 매도인에게 인도하는 이른바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행하여 진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비록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어도 목적물의 소유권은 위 약정대로 여전히 매도인이 이를 가지고 대금이 모두 지급됨으로써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바로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그리고 이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상당부분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다를 바 없다.

○ 법인22601-3056, 1986.10.13

 주문제품에 공한 금형을 그 제품 이외의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 대법원2006두15417, 2008.5.29 ; 부산고등법원2005누2063, 2006.9.6

 금형이 다른 거래처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금형이고 그 제품주문처가 금형제작비를 부담하는 것이 동종업계의 거래관행인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가 금형의 소유권은 제품주문처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제품주문처로부터 금형제작비를 받은 것으로서 사실상 소유자는 제품주문처이고 원고는 이를 보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해당 금형은 원고 소유의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5, 2004.6.11

 내국법인이 국외 소재 외국법인과 제품의 라벨 등의 주문생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써, 약정에 의한 공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제품의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추가생산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당해 주문계약과 관련하여 보유 중인 잔여 원․부재료를 폐기하게 하고, 그 원․부재료비 및 폐기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손실보상 성격의 금액으로 해당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함

○ 국심2003전1063, 2003.10.15

 청구법인이 금형을 제작완료하여 자동차 제조사에 부품을 공급하게 되는 경우 금형에 대한 소유권이 자동차 제조사로 이전되는 등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보겠으나, 이 건 폐기금형의 경우는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기 전에 자동차 제조사가 금형의 폐기를 통보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폐기한 것으로 사실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청구법인이 폐기금형에 대하여 수령한 쟁점보상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것으로서 일종의 손실보상금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금형매출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은 금형제작비로서 이는 제품의 원가로서 제품단가에 포함되어 회수될 성질의 것이므로 이를 일시에 회수하였다고 하여 제품매출과 구분되는 금형매출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금형제작은 필수적인 것으로서 이것만 따로 떼어 금형매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금형매출은 제품매출의 일부로 봄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14. 12. 22. 서면법규과-13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