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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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 외국 투자가에게 발행한 우선주에 대해 과거의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발생된 감면대상사업의 누적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 외국 투자가에게 우선주를 발행하고 해당 우선주에 대해 과거의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발생된 감면대상사업의 누적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에 대해서는 같은 법(2014.1.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02.10.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세 및 같은 법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세에 대해 2004∼2010년까지 100%, 2011∼2013년까지 50%의 감면을 적용받는 100% 외국인투자기업임
○신청법인은 2012.4. 우선주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기존 보통주 지분 3%를 소유하고 있던 일본법인 주주 A Co.,Ltd.가 이를 취득함
-우선주 000,000주, 지분 23%, 취득가가액 000백만원(이하“쟁점 우선주”라 함)
○신청법인은 과거 사업연도의 누적된 감면사업 이익을 재원으로 2012년도에 발행된 쟁점 우선주에 대해서만 배당을 실시할 예정임
○ 일본법인 주주 A Co.,Ltd.는 신청법인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함
나. 질의요지
○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 외국투자가에게 발행된 우선주에 대해 과거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발생된 감면대상 사업의 누적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금에 대한 감면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③ 삭제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6조(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3항 및 제12항, 제12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외국투자가”란 이 법에 따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 등】
(2014.2.21. 대통령령 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⑬ 법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른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한 후의 전체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전체 배당금등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중 적은 금액을 해당 배당금등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등을 지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또는「소득세법 시행령」제216조의2에 따른 지급 명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5조(조세감면의 기준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 제13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21의2-0…1【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방법】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외국인투자신고에 의해 법 제121조의2의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대상법인이 된 경우 법 제1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날 이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부터의 배당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 사례
○ 서면2팀-1544, 2004.07.21.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 법인이 내국인지분을 완전감자하면서 지분에 해당하는 누적잉여금의 전부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한 후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이 재원이므로 배당금 전액을 조세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임
○ 재국조-138, 2004.03.06.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을 감면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가에게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동 우선주발행 증자자본금은 동법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는 때에 총자본금과 외국인투자자본금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 재국조-69, 2003.11.03.
외국인투자기업이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누적된 소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과세연도의 배당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을 과세연도 기준으로 하여 선이익ㆍ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
외국인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법인세 또는 감면세액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여기에서 적용되는 감면율은 배당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감면율을 말하는 것임
○ 국업46500-395, 2000.08.2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시에는 동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비율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이 때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긴 배당금이라 함은 조세감면대상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배당을 뜻하는 것으로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세무계산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을 말함
○ 국총46017-264, 1999.04.22.
우선주와 보통주를 동시에 발행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우선주지분에 대하여만 이익 및 잉여금의 배당을 하는 경우에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누적된 소득중 먼저 발생한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보고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투자가 출자한 우선주지분에 해당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국총46017-71, 1999.01.30.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는 기간중에 발생된 이익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잉여금처분에 의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시 외국인투자가로부터 중도에 주식을 취득한 다른 외국인투자가가 수취하는 배당소득은 동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임
○ 외인1264-1351 1984.04.17.
외국투자가가 누적적·참가적 우선주식을 소유하는 조건으로 외자도입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 동법 제15조 제3항에 규정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감면기간 중 특정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가능소득을 배당함에 있어서
당해 연도의 우선배당율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연도 이전까지의 우선주에 대한 배당부족 누적액과의 합계액이 동 배당가능소득을 초과하므로 동 배당가능소득 전액을 외국투자가에게만 배당 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특정사업연도에 당해 외국투자가에게 배당처분한 금액은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의 “인가된 내용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으로 보아 당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