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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공동사업자별 창업여부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48[법령해석과-4149]  ·  2020.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공동사업장의 각 구성원별로 창업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지요?

S요약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창업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공동사업장 #공동사업자 #창업요건 #벤처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48[법령해석과-4149]  ·  2020. 12. 16.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48[법령해석과-4149] 회신에 따르면,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동사업자 각각의 이전 사업 이력, 동일 업종 여부, 사업승계·폐업 재개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 공동사업장 전체가 아닌 공동사업 구성원 각각에 대하여 창업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에 따라 모든 공동사업자가 동일하게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세액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규정 및 예외조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부 요건 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벤처기업 확인 절차 및 확인기관 명시
사례 Q&A
1. 공동사업장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장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창업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하므로 모든 공동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는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동사업 구성원 중 1인이 과거 동일 업종을 폐업한 경우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성원 중 폐업 전 동일 업종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면 그 구성원에 한해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과거 동일 업종의 폐업 후 재창업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창업 여부 판단 시 공동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각자 따로 판정하나요?
답변
네, 공동사업장 구성원별로 창업에 해당하는지 각각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답변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창업요건 해당 여부를 따로 판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조특법 제6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의 구성원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같은법 제6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의 구성원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 ㅇㅇㅇ은 ㅁㅁㅁ와 공동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

  - 상기 공동사업장은 ’20.1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을 확인받았고

  - 공동사업자중 ㅁㅁㅁ는 공동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으로 ⁠‘15.5월 개업하여 ’19.7월 폐업하였으며

  - 질의인은 위 공동사업장과 별도로 ⁠‘20.2월 동일한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중임

2. 질의내용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공동사업장에 대한 조특법§6②의 세액감면 적용시 공동사업의 구성원별로 창업여부를 적용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7. 음식점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9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6.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48[법령해석과-41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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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공동사업자별 창업여부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48[법령해석과-4149]  ·  2020.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공동사업장의 각 구성원별로 창업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지요?

S요약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창업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공동사업장 #공동사업자 #창업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48[법령해석과-4149]  ·  2020. 12. 16.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48[법령해석과-4149] 회신에 따르면,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동사업자 각각의 이전 사업 이력, 동일 업종 여부, 사업승계·폐업 재개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 공동사업장 전체가 아닌 공동사업 구성원 각각에 대하여 창업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에 따라 모든 공동사업자가 동일하게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세액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규정 및 예외조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부 요건 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벤처기업 확인 절차 및 확인기관 명시
사례 Q&A
1. 공동사업장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장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창업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하므로 모든 공동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는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동사업 구성원 중 1인이 과거 동일 업종을 폐업한 경우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성원 중 폐업 전 동일 업종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면 그 구성원에 한해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과거 동일 업종의 폐업 후 재창업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창업 여부 판단 시 공동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각자 따로 판정하나요?
답변
네, 공동사업장 구성원별로 창업에 해당하는지 각각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답변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창업요건 해당 여부를 따로 판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조특법 제6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의 구성원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같은법 제6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의 구성원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 ㅇㅇㅇ은 ㅁㅁㅁ와 공동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

  - 상기 공동사업장은 ’20.1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을 확인받았고

  - 공동사업자중 ㅁㅁㅁ는 공동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으로 ⁠‘15.5월 개업하여 ’19.7월 폐업하였으며

  - 질의인은 위 공동사업장과 별도로 ⁠‘20.2월 동일한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중임

2. 질의내용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공동사업장에 대한 조특법§6②의 세액감면 적용시 공동사업의 구성원별로 창업여부를 적용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7. 음식점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9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6.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48[법령해석과-41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