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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 수용 시 임대사업 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사전-2022-법규소득-0572[법규과-112]  ·  2023.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건물 일부가 수용될 때 지급받은 건물 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와 보수공사 기간 중 일실임대수입액은 어떤 소득으로 보고, 그 수입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일부가 수용되어 지급받은 건물 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와 보수공사 중 일실임대수입액권리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권리의 확정 여부는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 등 구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건물수용 #임대사업 #보상금 #잔여부분 보수비 #일실임대수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0572[법규과-112]  ·  2023. 01. 13.

  •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0572[법규과-112](2023.01.13) 유권해석 회신.
  •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부동산임대업용 건물 일부가 수용되어 지급받은 건물 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와 일실임대수입액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이러한 보상금의 수입시기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권리 확정 여부 판단 기준은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회신은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 목적에 따라 부동산 임대자산이 일부 수용될 때 지급되는 각종 보상금의 소득 귀속시기 실무 판단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부동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함.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수입금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고시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
사례 Q&A
1.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부동산임대 건물 일부가 수용되면 받은 보상금은 무슨 소득으로 신고하나?
답변
해당 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및 국세청 2023년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미편입 건물 보수비와 일실임대수입액의 수입일은 언제로 보나?
답변
이들 금액의 수입일은 권리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근거합니다.
3. 권리 확정일 판단 기준은 무엇을 보고 결정하나?
답변
소득의 관리·지배,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제반 사정을 감안한 사실판단으로 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됨으로서 사업자가 지급받은 건물 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 및 보수공사 기간 중 일실임대수입액은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됨으로서 사업자가 지급받은 건물 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 및 보수공사 기간 중 일실임대수입액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권리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서울특별시 AA구 BBB에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88·§91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고정자산인 토지 및 건물 중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금, 건물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 보수공사 기간 중 일실임대수입액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현재 사업장 이전 없이 계속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인 토지 및 건물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되어 사업자가 지급받은 보상금 중

  - 건물 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 및 보수공사 기간동안 일실임대수입액 보상액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1의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건축물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되,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 및 잔여 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을 준용하고,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잔여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13. 사전-2022-법규소득-0572[법규과-1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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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 수용 시 임대사업 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사전-2022-법규소득-0572[법규과-112]  ·  2023.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건물 일부가 수용될 때 지급받은 건물 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와 보수공사 기간 중 일실임대수입액은 어떤 소득으로 보고, 그 수입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일부가 수용되어 지급받은 건물 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와 보수공사 중 일실임대수입액권리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권리의 확정 여부는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 등 구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건물수용 #임대사업 #보상금 #잔여부분 보수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0572[법규과-112]  ·  2023. 01. 13.

  •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0572[법규과-112](2023.01.13) 유권해석 회신.
  •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부동산임대업용 건물 일부가 수용되어 지급받은 건물 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와 일실임대수입액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이러한 보상금의 수입시기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권리 확정 여부 판단 기준은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회신은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 목적에 따라 부동산 임대자산이 일부 수용될 때 지급되는 각종 보상금의 소득 귀속시기 실무 판단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부동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함.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수입금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고시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
사례 Q&A
1.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부동산임대 건물 일부가 수용되면 받은 보상금은 무슨 소득으로 신고하나?
답변
해당 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및 국세청 2023년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미편입 건물 보수비와 일실임대수입액의 수입일은 언제로 보나?
답변
이들 금액의 수입일은 권리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근거합니다.
3. 권리 확정일 판단 기준은 무엇을 보고 결정하나?
답변
소득의 관리·지배,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제반 사정을 감안한 사실판단으로 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됨으로서 사업자가 지급받은 건물 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 및 보수공사 기간 중 일실임대수입액은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됨으로서 사업자가 지급받은 건물 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 및 보수공사 기간 중 일실임대수입액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권리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서울특별시 AA구 BBB에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88·§91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고정자산인 토지 및 건물 중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금, 건물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 보수공사 기간 중 일실임대수입액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현재 사업장 이전 없이 계속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인 토지 및 건물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되어 사업자가 지급받은 보상금 중

  - 건물 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 및 보수공사 기간동안 일실임대수입액 보상액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1의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건축물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되,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 및 잔여 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을 준용하고,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잔여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13. 사전-2022-법규소득-0572[법규과-1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