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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위탁 대행과 자기책임 수행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차이

부가가치세제과-56  ·  2023. 0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을 위탁받은 공사가 사업을 단순 대행하는 경우와 자기 책임 및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 각각 어떤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에 개발사업을 위탁할 때 공사가 단순 대행하면 개발보수만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공사가 자기 책임·계산으로 수행하면 개발비용까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개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단순대행 #자기책임 #개발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6  ·  2023. 01. 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2023-01-27)
  •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에게 개발사업을 단순 대행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개발보수만이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개발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처리해야 합니다.
  • 반면, 공사가 해당 사업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비용까지 포함한 개발수수료 전체가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개발비용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사 명의로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위탁을 받아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공급가액 산정 기준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공급가액 범위 및 실질적 위탁·대행 구분에 관한 해석 근거
  • 관련 실무 판례: 대행과 자기 책임 수행의 공급가액 산정 차이를 명확히 함
사례 Q&A
1. 개발사업을 위탁받은 공사가 단순 대행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답변
공사가 단순 대행할 경우 개발보수만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공사가 단순히 대행한 경우에는 개발보수만 공급가액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면 공급가액 산정은?
답변
공사가 자기 책임 및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면 개발비용도 포함한 개발수수료 전체가 공급가액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및 유권해석에 따라 자기 책임·계산 수행 시 개발비용까지 공급가액 포함이 판단됩니다.
3. 개발비용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단순 대행 시 지방자치단체, 자기 책임·계산 시 공사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대행과 자기 책임·계산 수행 시 각각 명의 구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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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발사업을 위탁받은 공사가 해당 사업을 단순 대행한 경우 개발보수만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공사가 해당 사업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개발비용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공사에게 위탁하여 공사가 해당 사업을 단순히 대행한 경우에는 개발보수만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개발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발급받는 것이나,
공사가 해당사업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개발비용을 포함한 개발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며, 개발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사 명의로 발급받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1. 27. 부가가치세제과-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