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발사업을 위탁받은 공사가 해당 사업을 단순 대행한 경우 개발보수만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공사가 해당 사업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개발비용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공사에게 위탁하여 공사가 해당 사업을 단순히 대행한 경우에는 개발보수만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개발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발급받는 것이나,
공사가 해당사업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개발비용을 포함한 개발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며, 개발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사 명의로 발급받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발사업을 위탁받은 공사가 해당 사업을 단순 대행한 경우 개발보수만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공사가 해당 사업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개발비용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공사에게 위탁하여 공사가 해당 사업을 단순히 대행한 경우에는 개발보수만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개발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발급받는 것이나,
공사가 해당사업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개발비용을 포함한 개발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며, 개발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사 명의로 발급받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