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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사업장과 차량정비사업장 간 렉카·유류 제공 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법규과-1327  ·  2014.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렉카사업장에서 보유한 렉카를 차량정비사업장에서 사용하고, 렉카사업장에서 발급받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유류를 결제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부가가치세액을 차량정비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렉카사업장과 차량정비사업장을 각각 운영하며, 렉카사업장에서 보유한 렉카를 차량정비사업장에서 사용하고 그 유류대금을 렉카사업장 명의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부가가치세액은 렉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며, 차량정비사업장이 아닌 렉카사업장에서만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렉카사업장 #차량정비소 #신용카드매출전표 #자가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327  ·  2014. 12. 16.

  • 국세청 서면법규과-1327(2014.12.16.) 회신임.
  • 개인사업자가 차량정비사업장과 렉카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며, 렉카사업장에서 보유한 렉카를 차량정비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자가공급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 유류대금을 렉카사업장에서 발급받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렉카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경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은 렉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음.
  •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부가가치세액은 차량정비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하며, 관련 매입세액도 차량정비사업장이 아닌 렉카사업장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됨.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8조 등)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매출전표를 통해 공제받으려면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신용카드 사용 시 매입세액공제 요건 및 절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업종 규정 및 일반과세자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의 범위(자기 사업을 위한 공급만 허용)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자가용역 공급 시 과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 방법과 제출 요건 명시
사례 Q&A
1. 두 사업장 사업자가 같은 렉카로 유류 결제 시 부가세 공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류대금 결제에 사용된 신용카드매출전표명의 사업장(즉, 렉카사업장)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8조 등에서 사업장별 구분 공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가공급 용역으로 렉카를 옮겨 쓸 때 부가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가공급 용역에 해당하므로 해당 용역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장 간 자기 용역 제공도 과세 대상임을 명시합니다.
3.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결제한 유류비의 매입세액 공제 조건은?
답변
매입세액 공제는 카드 명의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요건을 갖추어야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의 요건과 사업자명확성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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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렉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이며 렉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차량정비사업장과 렉카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렉카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렉카를 차량정비사업장에서 사용하면서 유류를 공급받고 렉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상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렉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차량정비사업장과 렉카운영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각 사업장별로 렉카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물운전자복지카드도 각각 발급받음

 ○ 차량정비소는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긴급출동서비스 출동에 렉카를 제공하고 있는 바

  - 차량정비소에서 렉카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렉카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렉카를 출동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 해당 렉카에 주입되는 유류를 렉카사업장에서 발급받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결제함

2. 질의내용

 ○ 두 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개인사업자가 렉카사업장에서 사용하던 렉카를 차량정비사업장에 사용하면서 렉카사업장에서 발급받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부가가치세액을 차량정비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④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매입세액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

   2. 간이과세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서로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분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에 같은 항에 따른 그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12. 16. 서면법규과-13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