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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관 직원 전용 임차보증금대출 소득공제 적용 여부

법규소득2014-112  ·  2014.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출기관이 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저리로 제공하는 임차보증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저리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일반 대출과 달리 근로자 전용 상품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근로자 대출 #직원전용대출 #임차보증금 #저리대출 #소득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소득2014-112  ·  2014. 06. 02.

  • 국세청 법규소득2014-112(2014.6.2) 유권해석 회신임.
  • 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저리 임차보증금 대출의 경우 해당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및 별표1의2의 대출기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특히 일반 차입자가 아닌 직원 전용 대출이므로 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실제 연말정산 시 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 전용 저리 임차대출 자체가 소득세법상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적용은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요건 및 한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범위 및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2: 대출기관의 자격 및 임차자금대출 상품의 해당 여부 구체적 명시
사례 Q&A
1. 대출기관 직원 전용 임차보증금대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원만 대출 가능한 임차보증금대출은 소득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4년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2. 저리 임차대출 원리금 상환액,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 상품 조건은?
답변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일반 차입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상 별표1의2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직원 전용 상품은 공제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3. 임차보증금대출 상품이 소득세 공제요건에 부합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대출대상, 대출기관 요건 등 소득세법 시행령상 조건 모두 충족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12조 및 별표1의2에서 공제 대상 대출의 자격 및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유권해석이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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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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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및 별표1의2에 따른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임차차임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및 별표1의2에 따른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임차차임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지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취급한 임차보증금 대출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과세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원을 상대로만 하는 상품의 경우에도 기타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임

 ○ 신청인은 직원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대출 상품을 저리로 운용함

  - 입주일에서 3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고 신청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직접 송금함

  - 회사의 가중평균조달금리 수준과 임차 이율간의 차이는 채무자(직원)의 상여로 보고 연말정산시 과세함

  - 위 거래내용을 타 대출과 같이 채무자(직원)의 신용정보상 대출정보로 등재함

    ※ 신청인의 근로자만 해당 임차보증금 융자의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 차입자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함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제1호의 경우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의 경우는 그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월세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하되, 제2호의 경우는 한도초과금액과 월세 소득공제금액(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②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④ 법 제5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1.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나. 차입금이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출처 : 국세청 2014. 06. 02. 법규소득2014-1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