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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인의 자산 물적분할 시 공급가액 산정방법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67[법령해석과-1111]  ·  2019.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회사가 매각계약 해지 후 자산을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자산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회생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한 계약을 해지한 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승계시키고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자산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을 차례로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거래상황 등 제반사정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회생법인 #물적분할 #자산승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시가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67[법령해석과-1111]  ·  2019. 05. 03.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67(2019. 5. 3.) 회신에 따름
  • 회생법인이 자산 매각계약을 해지한 뒤 해당 자산을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BBB)에 승계시키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인수자에 매각한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자산(토지, 건물 등)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순서대로 산정된 금액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고,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된 금액을 차례로 적용해야 합니다.
  • 이때, 설립등기일 이후 이뤄진 감정평가액이 실제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상황, 평가목적, 교환가치의 객관적·합리적 반영 여부 등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시가는 유사상황 거래가격, 대가로 받은 가격, 불분명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시가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감정가액, 상속세·증여세법 준용가액 등 차례로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공급가액은 받는 대가 전체, 대가가 금전 외이면 공급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인도·양도하는 행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에 교환계약 포함
사례 Q&A
1. 회생법인의 자산을 물적분할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자산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을 순차 적용해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67 회신과 해당 시행령 조문에 근거함
2. 감정평가를 했을 때 그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설립등기일 이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객관적, 합리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했다면 시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거래상황, 감정경위 등 종합적 사실판단 사항임을 국세청이 명시
3. 분할신설법인에 재산을 승계하면 어떤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답변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시행령 제23조 및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관한 규정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생법인이 자산(토지, 건물등)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한 후 해당 자산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시키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자산의 공급가액은 부가령 §62(3)호에 따른 가격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회생계획안에 따라 토지 및 건물등 비영업용자산(이하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집합투자기구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기존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기존계약을 해지한 후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자산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고 그 대가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였던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기존계약의 매매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자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르는 것임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설립등기일 이후 감정평가업자가 승계된 자산을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경위, 거래상황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AAA㈜(이하 ⁠“AAA” 또는“분할존속법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회생회사임

 ○ AAA는 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지 및 건축물 등(이하 ⁠“AAA공장”)을 매각하기로 하고 공개경쟁입찰 매각공고 하였으나

  - 유찰됨에 따라 0000.11.1.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이하 ⁠“기존양수인”)의 신탁업자에게 395억원에 매각하는 수의계약(이하 ⁠“기존계약”)을 체결함

   * AAA공장의 장부가액은 1,046억원이며 395억원은 당사자간 합의가액임

 ○ 이후 기존양수인이 AAA공장을 취득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기존계약은 해지되었으며

  -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AAA공장을 물적분할하여 100% 자회사인 BBB㈜(이하 ⁠“신청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을 전제로

  - 0000.12.26. 특수관계 없는 PPP㈜*(이하 ⁠“인수자”)에게 분할신설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395억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함

  * 인수자는 기존양수인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투자자)로 기존계약 해지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는 해지되고 직접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자산목록상 자산별 가액은 토지 301억원,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94억원이며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AAA는 0000.12.31.을 분할기준일로 하여 신청법인을 설립(단순 물적분할)함

2. 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회생회사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자산(토지 및 건물등)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한 후

  - 해당 자산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시키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총수를 취득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자산의 공급가액 산정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법인세법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법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03.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67[법령해석과-11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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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67[법령해석과-1111]  ·  2019.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회사가 매각계약 해지 후 자산을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자산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회생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한 계약을 해지한 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승계시키고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자산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을 차례로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거래상황 등 제반사정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회생법인 #물적분할 #자산승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67[법령해석과-1111]  ·  2019. 05. 03.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67(2019. 5. 3.) 회신에 따름
  • 회생법인이 자산 매각계약을 해지한 뒤 해당 자산을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BBB)에 승계시키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인수자에 매각한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자산(토지, 건물 등)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순서대로 산정된 금액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고,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된 금액을 차례로 적용해야 합니다.
  • 이때, 설립등기일 이후 이뤄진 감정평가액이 실제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상황, 평가목적, 교환가치의 객관적·합리적 반영 여부 등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시가는 유사상황 거래가격, 대가로 받은 가격, 불분명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시가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감정가액, 상속세·증여세법 준용가액 등 차례로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공급가액은 받는 대가 전체, 대가가 금전 외이면 공급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인도·양도하는 행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에 교환계약 포함
사례 Q&A
1. 회생법인의 자산을 물적분할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자산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을 순차 적용해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67 회신과 해당 시행령 조문에 근거함
2. 감정평가를 했을 때 그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설립등기일 이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객관적, 합리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했다면 시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거래상황, 감정경위 등 종합적 사실판단 사항임을 국세청이 명시
3. 분할신설법인에 재산을 승계하면 어떤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답변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시행령 제23조 및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관한 규정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생법인이 자산(토지, 건물등)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한 후 해당 자산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시키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자산의 공급가액은 부가령 §62(3)호에 따른 가격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회생계획안에 따라 토지 및 건물등 비영업용자산(이하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집합투자기구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기존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기존계약을 해지한 후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자산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고 그 대가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였던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기존계약의 매매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자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르는 것임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설립등기일 이후 감정평가업자가 승계된 자산을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경위, 거래상황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AAA㈜(이하 ⁠“AAA” 또는“분할존속법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회생회사임

 ○ AAA는 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지 및 건축물 등(이하 ⁠“AAA공장”)을 매각하기로 하고 공개경쟁입찰 매각공고 하였으나

  - 유찰됨에 따라 0000.11.1.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이하 ⁠“기존양수인”)의 신탁업자에게 395억원에 매각하는 수의계약(이하 ⁠“기존계약”)을 체결함

   * AAA공장의 장부가액은 1,046억원이며 395억원은 당사자간 합의가액임

 ○ 이후 기존양수인이 AAA공장을 취득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기존계약은 해지되었으며

  -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AAA공장을 물적분할하여 100% 자회사인 BBB㈜(이하 ⁠“신청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을 전제로

  - 0000.12.26. 특수관계 없는 PPP㈜*(이하 ⁠“인수자”)에게 분할신설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395억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함

  * 인수자는 기존양수인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투자자)로 기존계약 해지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는 해지되고 직접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자산목록상 자산별 가액은 토지 301억원,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94억원이며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AAA는 0000.12.31.을 분할기준일로 하여 신청법인을 설립(단순 물적분할)함

2. 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회생회사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자산(토지 및 건물등)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한 후

  - 해당 자산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시키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총수를 취득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자산의 공급가액 산정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법인세법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법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03.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67[법령해석과-11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