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성실공익법인이 주식배당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주식배당은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 불가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의 제1안이 타당합니다.
○(재)ㅇㅇ재단(이하 “자문대상법인”)은 197x.xx.xx. 설립된 장학재단으로 aa(주)(이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보유하고 있음
(주, %)
|
사업 연도 |
기초 주식수 |
무상 증자 |
주식 배당 |
기말 |
||
|
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지분비율 |
||||
|
1995 |
149,978 |
19,997 |
169,975 |
1,700,000 |
9.998 |
|
|
1997 |
169,975 |
29,995 |
199,970 |
2,000,000 |
9.998 |
|
|
2006 |
199,970 |
4,999 |
204,969 |
2,041,212 |
10.04 |
|
|
2007 |
204,969 |
5,124 |
210,093 |
2,083,454 |
10.08 |
|
|
2008 |
210,093 |
5,252 |
215,345 |
2,125,996 |
10.13 |
|
|
2009 |
215,345 |
5,383 |
220,728 |
2,169,377 |
10.17 |
|
|
2010 |
220,728 |
5,518 |
226,246 |
2,213,747 |
10.22 |
|
|
2015 |
226,246 |
5,656 |
231,902 |
2,253,852 |
10.29 |
|
|
2016 |
231,902 |
5,797 |
237,699 |
2,294,311 |
10.36 |
|
○자문대상법인은 1979.xx.xx. 청구외법인의 주식 20천주를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후, 수차례에 걸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기부받아
-1996.12.31. 현재 약 170천주의 주식(지분비율 : 9.998%)을 보유하고 있음
○청구외법인은 1997년〜2001년 주식가격 안정을 이유로 자기주식 186천주를 취득하였고
-2006년〜2016년 7차례에 걸쳐 주식배당을 실시하였으나,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기준으로 균등 배당함에 따라 자문대상법인의 지분비율이 상승함
2. 질의내용
○ (질의1) 성실공익법인이 주식배당을 통해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제1안)주식배당은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 불가
(제2안)주식배당을 유상취득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 가능
○ (질의2) 질의1이 증여세 과세대상인 경우 10% 초과취득의 판정 기준일
(제1안)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일이 기준일임
(제2안)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주주명부폐쇄일 또는 권리행사기준일이 기준일임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1.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생략)
2.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48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공익법인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2.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중 공익법인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상법」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3.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이 하 생 략)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성실공익법인이 주식배당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주식배당은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 불가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의 제1안이 타당합니다.
○(재)ㅇㅇ재단(이하 “자문대상법인”)은 197x.xx.xx. 설립된 장학재단으로 aa(주)(이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보유하고 있음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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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연도 |
기초 주식수 |
무상 증자 |
주식 배당 |
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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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지분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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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149,978 |
19,997 |
169,975 |
1,700,000 |
9.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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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169,975 |
29,995 |
199,970 |
2,000,000 |
9.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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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199,970 |
4,999 |
204,969 |
2,041,212 |
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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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204,969 |
5,124 |
210,093 |
2,083,454 |
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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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210,093 |
5,252 |
215,345 |
2,125,996 |
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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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215,345 |
5,383 |
220,728 |
2,169,377 |
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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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20,728 |
5,518 |
226,246 |
2,213,747 |
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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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26,246 |
5,656 |
231,902 |
2,253,852 |
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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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31,902 |
5,797 |
237,699 |
2,294,311 |
1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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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대상법인은 1979.xx.xx. 청구외법인의 주식 20천주를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후, 수차례에 걸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기부받아
-1996.12.31. 현재 약 170천주의 주식(지분비율 : 9.998%)을 보유하고 있음
○청구외법인은 1997년〜2001년 주식가격 안정을 이유로 자기주식 186천주를 취득하였고
-2006년〜2016년 7차례에 걸쳐 주식배당을 실시하였으나,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기준으로 균등 배당함에 따라 자문대상법인의 지분비율이 상승함
2. 질의내용
○ (질의1) 성실공익법인이 주식배당을 통해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제1안)주식배당은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 불가
(제2안)주식배당을 유상취득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 가능
○ (질의2) 질의1이 증여세 과세대상인 경우 10% 초과취득의 판정 기준일
(제1안)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일이 기준일임
(제2안)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주주명부폐쇄일 또는 권리행사기준일이 기준일임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1.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생략)
2.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48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공익법인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2.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중 공익법인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상법」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3.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이 하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