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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성형 수술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부가가치세과-482  ·  2014.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치료 목적의 코성형 수술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더라도 코성형 등 성형수술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진료용역에 해당하면 치료목적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형수술은 예외적으로 재건수술, 선천성 기형·종양 제거로 인한 경우 등에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코성형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비급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82  ·  2014. 05. 19.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82(2014.05.19), 해석사례(법규부가 2011-309, 2011.8.24) 답변 근거
  • 치료 목적이더라도 코성형수술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용역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성형수술은 재건수술 또는 선천성 기형·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등이 아닌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이러한 기준은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성형 목적이 아닌 케이스더라도 법상 특정 수술로 분류된다면 과세하며, 치료 목적임을 별도로 증명해도 원칙적으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 과세·면세 여부의 실무적 판단은 실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시행령 상 예외사유 적용 여부에 따라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료보건 용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형수술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요양급여의 적용 제외 대상 비급여 진료용역 지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각 목: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등 비급여 성형수술은 과세, 단 재건수술·선천성 기형 등은 면세 예외
사례 Q&A
1. 치료 목적의 코성형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치료 목적이더라도 코성형수술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진료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단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제외 수술은 과세됩니다.
2. 성형수술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는?
답변
재건수술, 선천성 기형, 종양 제거 등 특정 사유의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각 목의 단서에 면세 예외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코성형 후 민간 보험 청구 환불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치료 목적이어도 법상 과세 대상 수술은 부가가치세 환불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해당 수술이 비급여 대상 진료용역에 해당하면 과세하므로 환불 절차가 복잡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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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에 의거「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11-309, 2011.08.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1-309, 2011.08.24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진료용역 중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주름),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단서 각 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는 현행 제35조제1호로 변경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미용목적이든 치료목적이든 비급여 코성형 수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받아 왔고, 치료목적으로 코성형(휜코성형)을 했기 때문에 민간 실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영수증을 발행하였음

 나.최근 보험회사의 민원이 쇄도하고 보험회사 자체조사 과정에서 치료목적 성형이라면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그동안 본원에서 치료목적 성형으로 수술 받고 보험회사에 청구한 환자들의 부가가치세 및 수술비에 대해서 모두 환수 조치하는 사례가 발생

2. 질의내용

 치료목적으로 코 성형수술을 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기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기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법규부가 2011-309, 2011.08.24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진료용역 중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주름),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단서 각 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는 현행 제35조제1호로 변경

출처 : 국세청 2014. 05. 19. 부가가치세과-4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